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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난자에게 던져진 구명대(救命帶)...‘이기를…’

기사승인 2019.06.04  03: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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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우재단에서 제출한 방대한 의무기록

좌초한 배에서 뛰어내린 조난자를 구하기 위해 구명대가 사용된다. 아무런 비상장비 없이 바다에 빠진 이들에게 그 구명대는 생명줄이 될 수 있다. 구조선이 올 때까지 바다에 떠있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칫 구명대를 머리에 맞고 정신을 잃게 되는 치명적 사고가 발생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자 지금. 혈우사회에서는 막바지에 다가온 HCV(C형 감염소송)사건을 놓고, 최근 혈우재단에서 소송환자들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법원에 제출한 것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소송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될 것’이라는 취지로 접근해 보면, HCV감염에 따른 치료과정 중에서 발생된 각종 부작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사례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이다. 반면 피고(녹십자)측에 유리한 자료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먼저 피고측에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피고가 강력히 요구한 자료이므로 당연히 피고에게 유리하다 ▲환자들의 힘겨운 치료과정을 생략하고 정상 범위로 회복한 환자들의 자료만 발췌해서 피고가 면죄부를 받으려한다 ▲감염의 원인을 제공했으나 치료과정까지 무상 제공하였음으로 피고의 정상참작을 기대하려한다 ▲HCV가 과거에는 치명적인 질병이었으나 그후 회복한 환자들에게는 보상과 배상의 책임이 경감되어야 한다는 자료 등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원고인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 이유는 ▲HCV치료과정 중 힘겨운 부작용사례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것(토혈-피를 토하는 것, 자살충동-자살미수, 심각한 탈모, 정신혼미-혼수상태, 빈혈, 신부전 악화 등 이외에도 HCV치료제로 인한 부작용 사례는 매우 많다) ▲혈우병 악화로 인한 국고손실 가중-HCV감염자에게는 유달리 응고인자 투여량이 높게 나타난다는 주장 등 이외에도 학계에 보고된 사례들이 소송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논란이 오고가는 중에, 일단 혈우재단은 소송환자들의 방대한 의료정보를 법원에 제출했다. 자료를 요구했던 피고는 당연히 유리한 법리적용을 검토할 것이다. 반면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자료정리는 과연 원고측에서 정리되고 있을까 의문이다. 원고인 환자들은 법원에 제출된 자신의 자료를 분석하고 있을까? 아니, 열람이나 해봤을까? 아니, 혈우재단에서 법원에 제출된 것을 알고나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 발생된다.

혈우재단에서 환자들의 민감정보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해당 환자들에게 물어봤을까? (법적으로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는 1차원적 질문이 아니다) 적어도 “의료기록지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취지로 언제 어디에 전달되었다”정도는 해당 환자들에게 알려줘야 하지는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소송의 유불리나 이해득실을 떠나서, 의무기록지는 한 개인의 중요정보가 아니겠는가. 특히 이번에 제출된 환자의 의료정보가 상당히 방대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혹시나 소송과 무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재단에서 보내온 생일축하 문자나, 장기간 내원하지 않아 걱정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는 감사하게 받아봤지만, ‘당신의 의무기록지가 법원에 제출됐다’는 문자메시지는 받아 보지 못했다.

물론 필자는 혈우재단에서 제출한 의무기록지는 해당 환자들을 위한 취지로 제출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에게 생명줄이 될 구명대라고 생각하고 싶다. 그러나 그 구명대에 맞아 숨지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그 책임자는 아무도 없고 하소연할 곳도 없다. 자신의 명운이 될 것이기에...

[헤모라이프 김승근 주필]

   
 

김승근 기자 hemo@hemophilia.co.kr

<저작권자 © 헤모필리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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