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헴리브라 급여기준, '처방가능기관 확대' 변경고시 확정

기사승인 2020.05.04  17: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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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종양 전문의' 처방 가능해졌으나 기존 허들 그대로.."긍정적 해석도 가능해"

   
▲ 5월 1일자 복지부 고시를 거쳐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 헴리브라 피하주사제

보건복지부가 최초의 피하투여형 비응고인자 혈우병치료제인 '헴리브라'의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확정하면서 완강했던 기존 안에서 한 걸음 물러선 안으로 고시를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한 걸음'도 아닌 '반 걸음' 정도 물러선 정책이어서 보건당국의 혈우병 치료환경 개선의지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지난달 말 발표된 고시에 의하면, 헴리브라를 처방할 수 있는 의료진의 조건으로 '최근 1년간 혈우병 진료 실적이 있는 혈액종양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또는 혈액종양 내과 전문의 처방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이라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는 앞서 4월 중순 발표된 급여기준안의 '면역관용요법 실시기관에 한해서만 급여 인정'(이 기준에 의하면 전국에서 약 3곳 정도 처방 가능)이라는 조항에 비해 확실히 처방기관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기준으로서, 4월 24일까지 진행된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변경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밖의 급여기준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이 기존 안을 고수했다.

△만12세 이상이면서 체중이 40kg 이상의 항체를 가진 중증 혈우병A환자 △항체역가 5BU/mL 이상의 이력이 있어야 함 △최근 24주간 출혈건수가 6회 이상으로 우회인자제제를 투여했거나 또는 면역관용요법에 실패한 경우 △원내 투여로 최대 24주간 인정 △이전 치료법과 비교해 출혈건수가 증가하는 경우 투여 중단

특히 만12세 이상, 체중 40kg 이상 환자에게만 급여를 허용하겠다는 안은 헴리브라를 기다려 온 많은 소아 항체환자가족들에게 허탈함을 안기고 있다. 세계 최초의 피하주사로서 잦은 정맥주사가 어려운 유소아환자들에게 '희망'으로 다가왔던 제제가 외국사례와 달리 12세 이상으로 묶여버리면서 오히려 '희망고문'이 된 셈이다. 

게다가 최대 24주까지만 투여를 인정하겠다는 제한사항은 치료제를 변경하는 것에 신중할 수 밖에 없는 혈우병 환자가족들에게 '약 바꿀 엄두를 못 내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 혈우사회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24주간 신약 맛만 보고 다시 기존 치료제로 돌아가라'는 이번 급여기준은 공급사 차원에서 기적에 가까운 속도로 추가 고시를 요청해 완료되지 않는 한 혁신적 치료제가 도입된들 환자들 손에 닿기까지 너무나 멀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혈우병 전문의인 신촌세브란스 유절주 교수는 이번 고시개정에 대해 "최소한의 사용여건이 확보된 것을 다행이라 생각하고 24주 처방제한의 경우도 도입 이후 확대된 다른 제제들의 경우가 있어 희망적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전문가들도 '공급사가 조만간 항체가 없는 8인자 환우를 대상으로 공급을 확대할 예정에 있어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내에 첫 발을  수 있게 된 피하주사형 비응고인자제제의 첫 처방과 앞으로 혈우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이 주목받고 있는 5월이다.

   
 

[헤모라이프 김태일 기자]

김태일 기자 saltdoll@newsfinder.co.kr

<저작권자 © 헤모필리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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