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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기사승인 2019.04.11  15: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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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질환, 사회경제적 이유 등 합법적 낙태사유 확대될 듯

   
▲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현행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11일 헌재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1953년 제정된 낙태죄 규정을 66년 만에 손질하는 작업이 불가피해졌다. 임신 후 일정기간 내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헌재 심판에서는 태아의 발달단계나 독자적 생존능력과 무관하게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에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다만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부모나 태아의 유전질환이나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합법적인 낙태사유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 낙태죄 폐지에 대한 일반인 인식조사 (그래픽=연합뉴스)

헤모필리아라이프에서는 대표적인 희귀유전질환인 혈우병 환자와 가족들에게 낙태죄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혈우병은 2009년 6월까지 임신 28주 내에 합법적으로 낙태 가능한 질환에 포함되어 있다가 7월 법이 개정되면서 제외된 바 있다.

['낙태죄 유지' 의견]

△부득이한 상황에 따라 한정적인 허용만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 있어보입니당. 폭행을 당해 원치 않는 임신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낙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희귀질환 같은 경우에도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감당이 불가해 키울 능력이 안되는 가정의 경우는 국가가 책임져 줄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잖아용. 근데 희귀질환이어도 유전적인 요인에서 오는 경우에는 낙태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생각해요. 돌연변이의 경우는 조금 해석이 다르겠지만 부모가 유전적인 질환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선택하여 태어나게 된 거니까욤. (20대 여성보인자)

△낙태 무서워...태아의 생명권이 존중되어야 하니까, 심장은 뛰지 않고 착상단계 정도로 볼 수 있는 6주까지는 허용될 수 있지만 그 이후 낙태는 죄라고 생각해. '24주'라는 독일영화(여자 연예인이 장애아를 임신하는 내용)를 볼 것을 권장. (40대 남성환자)

△낙태죄가 폐지되면 무분별한 시술이 우려되고, 임신부의 건강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저출산문제도 가속화될 수 있다. (30대 남성환자)

['낙태죄 폐지' 의견]

△낙태에 대한 판단은 가족 등 당사자에게 맏겨야 할 것 같음~ 법적으로 판단할 문제같지 않아요~ (40대 남성환자)

△원치않는 아이를 낳고 못 키운다고 보호시설에 보내거나 다른 곳으로 보낸다는 게 좀 그래여. 또한 나이가 적은 애들이 사고쳐서 아이를 가져버리면.. 그냥 처음부터 낳질말고 낙태하는 법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20대 남성환자)

△소중한 생명이지만 그 소중한 생명의 행복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요. (50대 남성환자)

△현재도 낙태가 일부 허용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당사자의 결정권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아서 폐지되는 게 맞는 것 같음. 단 낙태가 줄어들 수 있게 다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60대 남성환자)

△태아가 희귀질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낙태할 수 있도록 합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고 낳거나 태어나는 건 운명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쉽겠지만, 부모로서 태아가 희귀질환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출산한다면 평생 아이한테 넘 미안할 것 같아서요. (50대 환자모)

[헤모라이프 하석찬 기자]

하석찬 기자 newlove8@hanmail.net

<저작권자 © 헤모필리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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