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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지원 재산조사, 10월 안에 접수해야

기사승인 2018.09.27  22: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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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마다 돌아오는 통과의례..관할 보건소 우편안내

   
▲ 보건소로 부터 온 우편 안내문과 첨부서류들

2년마다 돌아오는 혈우병 환자가족의 통과의례,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신청 소득재산조사'(이하 '재산조사') 기간이 도래해 추석 이후 혈우인들의 손발이 바쁘다.

대한민국 정부는 등록된 133개 희귀질환 환자들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건강보험 90%부담)를 지원함에 있어 일정 소득과 재산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2년마다 조사하는데, 개인에 따라 짝수년도에 갱신한 환자들의 경우 올해 말로 재조사 시기가 돌아오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재산조사' 대상이 되는 희귀질환 환자가정에 안내문과 함께 신청양식을 우편으로 발송해 알리고 있다.  지역에 따라 신청기한이 10월 초부터 말까지 상이하기 때문에 늦지 않게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신청기한을 놓치면 재등록까지 의료비 지원이 안돼 약품 처방시 적지 않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의료보호, 차상위 환자가정은 재산조사 대상이 되지 않으며, 지역별, 개인별로 신청기한과 구비서류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링크를 통해 관할 지역보건소 담당자를 확인해 문의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헬프라인>
http://helpline.nih.go.kr/cdchelp/alrim.gst?method=blistView&ctype=b

   
▲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여부 결정절차

[헤모라이프 김태일 기자]

 

김태일 기자 saltdoll@newsfinder.co.kr

<저작권자 © 헤모필리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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