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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조리 육류 식중독 주의 당부...보관후 재섭취 때는 재가열

기사승인 2024.03.29  18: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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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조리 음식 보관방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29일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최근 5년간(’19~’23년, ’23년 잠정) 발생한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총 60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는 21건으로 전년도(10건)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은 제육볶음, 불고기, 닭볶음탕 등 육류를 주원료로 한 조리식품에서 주로 발생한다. 해당 균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잘 증식하고 열에 강해 충분히 끓여도 다시 증식할 수 있다.

특히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에서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상온에 그대로 보관하는 경우, 조리 용기 내부에서 균이 다시 증식해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균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량으로 조리한 음식의 보관방법과 온도를 준수해야 한다.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에서 육류 등을 대량으로 조리할 때는 중심온도 75℃,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한 후 즉시 제공해야 한다. 만약 음식을 즉시 제공하기 어렵다면 여러 개의 용기에 나눠 담아 5℃ 이하에서 냉장 보관해야 한다.

또 조리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로 섭취하고 보관된 음식을 다시 섭취할 경우에는 75℃ 이상으로 재가열해 섭취해야 한다.

[헤모라이프 박남오 기자] 

박남오 기자 park@hemophilia.co.kr

<저작권자 © 헤모필리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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