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종 요건 충족하면 제한없이 외출·외박...복귀 시 검사
▲ 비대면 면회 후 아쉬운 마음으로 인사하는 요양병원 입원자와 가족 [사진=연합뉴스] |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으로 지난 7월 25일부터 재한됐던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가 내일부터 재개된다.
정부는 오는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까지는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은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다.
정부는 60세 이상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올해 1월 각각 5.32%, 3.10%에서 8월 0.42%, 0.23%로 낮아졌고, 감염취약시설 집단감염 발생이 8월 4주 3천15명에서 9월 2주 1천75명으로 감소했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
방문객은 사전에 예액하고 면회 전에 자가진단키트(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하면 언제든지 요양병원·시설 등 입원·입소자 등과 대면 면회할 수 있다.
면회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며, 음식물 섭취 자제와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요양병원·시설 등에 머무는 어르신은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다면 외래진료가 아니어도 외출·외박이 허용된다. 단 복귀할 때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 프로그램 운영도 재개된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는 3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어야 하고, 증상이 있을 때는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향후 방역 상황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방역 개편 조치를 다시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헤모라이프 구혜선 기자]
구혜선 기자 hemo@hemophil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