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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월부터 식당·카페 운영시간 제한 해제 검토

기사승인 2021.10.22  14: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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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시설에 백신 접종 증명·음성확인제 한시 도입...마스크 착용은 유지"

   
▲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달 '위드(with)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정부가 식당, 카페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11월 초부터 적용될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식당·카페 등 생업 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는 내달 첫 번째로 시행할 일상회복 이행 계획에 우선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10월 18∼31일)에서 식당·카페는 3단계 지역(비수도권)에서는 밤 12시까지,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는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4단계 지역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은 밤 12시까지 운영 가능하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을 감염위험도에 따라 1∼3그룹으로 분류한 바 있다면서 위험도가 낮은 3그룹부터 2그룹, 1그룹 순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1그룹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등이, 2그룹은 식당·카페와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고강도 유산소 실내체육시설 등이, 3그룹은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장례식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등이 포함된다.

또 일부 고위험시설은 감염차단을 위해 백신 접종 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접종증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 통제관은 "일단 예방접종을 하신, 완전접종자에 대한 것"이라며 "여러 이유로 접종을 받기 어려운 분들은 의료진 판단에 따라 48시간 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확인서를 받으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백신 접종 기회가 적은 18세 미만 청소년도 백신 패스 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통제관은 중환자와 사망자 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규제 완화를 시행하되,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은 유지하고 위중증환자나 사망자가 급증하는 등의 위기 상황에 대비해 별도의 비상계획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오는 27일 열리는 일상회복위원회 제3차 회의 결과를 토대로 29일 회의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행 계획을 결정한 뒤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다.

[헤모라이프 구혜선 기자]

구혜선 기자 hemo@hemophilia.co.kr

<저작권자 © 헤모필리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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