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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자단체들, 기습 청구 금지 규정에 '환호'

기사승인 2021.10.13  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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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와 유사한 '기습 의료비'로부터 환자 보호 기대

   
 

미국희귀질환기구(NORD)는 바이든 행정부가 26개 미국 환자단체와의 공동성명을 통해 '예정에 없던' 의료비 청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발표한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내고 있다. 잠정적 최종 규정은 '기습 청구 금지법(No Surprise Act)'에 의해 요구되는 환자 보호를 시행할 것이다.

기습 청구서는 환자가 의료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보험사 네트워크 밖에서 예상치 못하게 응급 및 비응급 진료비를 받을 때 발생한다.

2020년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보험에 가입한 성인 중 약 20%가 지난 2년 동안 네트워크 외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적어도 한 건의 의료비 청구서를 받았다.

NORD는 2020년 보도자료에서 "희귀질환의 대다수는 치료법 없어 많은 환자들이 그들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응급치료를 받도록 강요당하기 때문에, 의료비 청구 관행에 특히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번 새로운 규정은 상업 및 고용주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미국인들이 깜짝 청구서 때문에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것을 제한할 것이다.

이 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우리 기관들은 이번 규정이 기습 청구 금지법을 통해 주요 환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에 최근 제기한 몇 가지 우려 사항을 해결하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우리는 이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규정은 대부분의 기습적인 청구서로부터 환자들을 보호하고 의료 비용 및 접근성을 보호해준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습 청구 금지법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부와 협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단체는 전했다.

무엇보다도 이 규정은 네트워크 내에서 치료해야 하는 응급서비스에 대한 기습적인 의료비를 금지할 것이다. 이는 의료보험이 응급치료를 위한 보장 범위를 소급해서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잠정적 최종 규정은 청구자가 중간 네트워크 요금보다 적게 청구할 때 환자가 더 높은 비용 분담 부담을 겪지 않도록 보장한다. 모든 공제 대상 또는 공동 보험은 네트워크 내 요율에 근거해야 한다. 이 규정은 네트워크 내 시설에서 환자의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간병인에게 치료받는 경우 네트워크 외 요금도 금지한다.

또한, 제공자가 네트워크 외 요율로 청구하기 전에 네트워크 외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의료시설은 환자에게 이를 쉬운 말로 알려야 한다.

미국 보건복지부, 노동부, 재무부가 인사관리국과 함께 7월 1일 발표한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마티 월시(Marty Walsh) 미 노동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 누구도 필요한 의료를 찾는 것만으로 경제적 파탄에 직면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의 잠정적 최종 규정은 통신망 밖 제공자들로부터 자기도 모르게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과도한 의료비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할 초당적인 '기습 의료비 청구 금지법'을 시행하기 위한 주요 단계이다"라고 전했다.

NORD 외에도 미국 폐 협회, 낭포성 섬유증 재단, 미국혈우연맹 및 근위축증 협회가 이 새로운 규칙을 지지하고 있다.

[헤모라이프 육연희 기자]

김태일 기자 saltdoll@newsfinder.co.kr

<저작권자 © 헤모필리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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