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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 HCV소송 판사 '중재안' 던졌다

기사승인 2020.11.27  19: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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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조정안에 내달 4일까지 이의 수렴

   
 

치료제로 인해 HCV(C형간염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된 혈우병 환자들과 GC녹십자 간 17년째 이어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결국 담당판사의 '중재안'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7부(수명법관 손혜정)는 지난 17일 원고(혈우병 환자 8명, 사망 환자 1명의 유가족)와 피고(녹십자홀딩스) 모두에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결정문을 발송해 사실상의 강제조정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재판부는 지난 9월부터 조정기일을 열어 판결로 가기 전 양측의 의견일치(임의조정)를 이끌었으나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10월 30일 '조정불성립'을 선언하고 법원이 중재안을 내는 이른바 '강제조정'을 시도한 것이다.

발송된 강제조정안의 내용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통상의 경우에 비춰봤을 때 양측 의견이 합리적으로 조율된 내용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나 피고는 조정안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 소송을 이어갈 수 있다. 12월 4일이면 혈우사회의 오랜 갈등요소가 조정으로 마무리될지 판결을 향해 다시 달려갈지가 정해지는 셈이다.

   
 

소송에 참여중인 한 혈우병 환자는 "판결로 가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같다"고 평가했고, 다른 한 환자는 "젊은 시절 내내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한 것 치고 좀 허무한 중재안이다. 변호사, 가족과 더 상의해보고 결정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전했다.

이 사건은 90년대 초반까지 바이러스가 완전히 불활화되지 않은 혈우병 치료제로 인해 당시 혈우병 환자의 절반에 달하는 650여 명이 HCV에 감염되어 2004년 그 중 102명의 감염 환자들이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원고 전원 패소,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을 거쳐 2017년부터 다시 고등법원에 계류(원고 30명) 중인 사건이다. 올해 7월 이 중 21명의 원고가 녹십자측과 합의하고 소를 취하했으며 9명이 남아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별도로 다른 30명의 환자와 사망 환자의 유가족이 2018년 부산지방법원에 1심을 제기한 '2, 3차 소송'도 7월 합의 이후 4명이 남아 현재 조정절차에 들어가 있으며, 지난 10월 또다른 감염환자 7명이 울산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4차 소송)하기도 했다. 혈우사회에서는, 이 HCV 소송에 대해 이제는 충분히 알려진 시점에서 4차 소송인단이 모집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 소송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헤모라이프 김태일 기자]

김태일 기자 saltdoll@newsfinder.co.kr

<저작권자 © 헤모필리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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