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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V소송 '임의조정' 불성립, '강제조정' 간다

기사승인 2020.11.08  15: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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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간 조정 합의점 어려워 판사 강제조정안 제시, 가부 결정

   
▲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는 10월 30일 HCV 감염환자들의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열어 조정불성립과 강제조정으로 진행할 것을 결정했다. 이날 환자들은 녹십자측에 HCV 감염사고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혈우병 환자들과 녹십자 간 HCV(C형간염바이러스) 집단감염 1차소송의 조정이 10월 말 '불성립'되고 강제조정 절차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HCV 1차소송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는 10월 30일 두번째 조정기일을 열고 양 당사자 간 '임의조정'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으나 이견이 쉬 좁혀지지 않아 '조정불성립'을 결정하고, 판사가 조정안을 제시하는 이른바 '강제조정'을 진행하겠다 밝혔다. 

2004년 혈우병 환자 102명의 소장 접수로 시작된 1차소송이 2013년 원고 승소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지난 7월 일부 환자와 녹십자 간 합의로 많은 부분 타결되고 원고 9명만이 소송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양측의 조정의사가 확인되어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기일이 열렸던 것이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임의조정은 성립되지 않게 되었다. 

이제 남은 절차는 판사가 법리적 근거를 종합해 원고별 조정안을 제시, 강제조정을 하는 것인데, 원고나 피고는 강제조정안이 나오면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 판결을 위한 소송을 이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판사의 조정안으로 소송이 마무리 지어진다.

혈우환자 소송인단 측은 조만간 나올 강제조정안을 받아 보고 향후 진행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분위기다. 녹십자와 김앤장 측도 조정안이 나오면 회사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10월 30일 조정기일에서 밝히고 더 이상의 말을 아꼈다. 소송인단 일동은 이날 녹십자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해 HCV 감염사고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2018년 초 부산지방법원을 통해 1심 접수된 HCV 2, 3차소송(26명 7월 합의, 4명 소송 지속)도 10월 28일 변론준비기일이 열려 양측의 조정의사를 확인, 본격적인 조정절차에 들어갔다.

[헤모라이프 김태일 기자]

김태일 기자 saltdoll@newsfinder.co.kr

<저작권자 © 헤모필리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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