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ad34
default_setNet1_2

PC방도 '고위험시설'...19일부터 방역수칙 의무화

기사승인 2020.08.15  15:38:54

공유
default_news_ad1
   
▲ PC방에 설치된 QR코드 인식용 휴대전화

오는 19일 오후 6시부터 전국의 PC방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학생 보호 조치로 전국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2개로,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콜라텍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노래연습장 ▲ 실내 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 ▲ 유통물류센터 ▲ 대형학원(300인 이상)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뷔페 등이다.

이들 시설은 출입자 명부 관리·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도 도입해야 한다.

PC방은 그동안 '중위험시설'로 분류돼 왔으며, 고위험시설에 준하는 방역수칙 적용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맡겨져 왔다.

하지만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서울과 경기 지역의 방역 수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자 중대본은 학생의 감염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헤모라이프 하석찬 기자] 

하석찬 기자 newlove8@hanmail.net

<저작권자 © 헤모필리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추억의 사진관

1 2 3
set_P1

뷰티풀 라이프

1 2 3
item58

멍텅구라박사의 가상세계

1 2 3
item60

여기는 여름캠프

1 2 3
item61

브라보 마이 라이프

1 2 3
item59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