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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성분 의약품 수입 3월부터 허용...해썹 인증업체 불시 점검

기사승인 2019.01.28  1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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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새해 업무계획 발표...SNS 유행 화장품·다이어트식품 집중 관리

   
 

오는 3월부터 희귀·난치질환자가 필요로 하는 해외 대마성분 의약품에 대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수입이 허용된다.

소비자가 직접 위생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배달전문 음식점과 온라인 배달마켓의 식품 취급과정도 관리한다.

또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서 유행하는 다이어트 제품과 마스크팩 등의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가짜체험기를 단속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이런 내용의 먹거리·약·의료기기·생활용품 안전관리 방안 등을 담은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자가 필요로 하는 해외 대마성분 의약품에 대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수입을 3월부터 허용하고, 6월에는 어린이용 인공혈관 등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국가가 우선 비용을 지원해 신속 공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국내 임상시험 의약품뿐만 아니라 해외 임상 의약품도 환자치료 목적의 사용을 허용하고, 사용승인 기간도 현재 7일에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또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를 시행하고, 기능성 화장품 심사 기간은 60일에서 30일로 줄인다.

원료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도 개편한다. 의약품 제조공정 중에 불순물이 생성돼 문제가 된 '발사르탄 고혈압약'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허가·등록 시 제조업체는 3월부터 의무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갱신 시 보험청구 실적까지 반영해 실제 사용되지 않은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하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범위를 비급여 진료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한약재 관리를 강화해 벤조피렌 등 유해물질 검출 여부를 조사하고, 하반기에 한약재 적정 보관·관리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주사제 등 액체 형태 의약품의 용기·포장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미세먼지 마스크(부직포)의 유해물질, 음식점 사용 물티슈와 일회용 면봉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 담배 발암물질검사[연합뉴스TV 제공]

담배 유해성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3월 중에 담배성분 분석법과 독성·의존성 평가법을 확정하고, 궐련형 전자담배 중 첨가제 등에 대한 분석을 시작한다.

식약처는 배달전문 음식점과 온라인 배달마켓, 홈쇼핑 납품업체, 인터넷 반찬가게 등에 대해서는 식재료의 안전성, 조리·가공시설 위생상태, 식품 취급과정 등을 점검한다.

배달앱 사업자는 7월부터 배달음식에 이물질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맛집 사이트나 배달앱에 음식점 행정처분 이력 등 소비자 안전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식품업체가 인증받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하 해썹) 기준을 지키도록 이달부터 사전 공지 없이 불시에 업체를 점검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점검기록 위·변조를 막고 위생상태 등을 실시간 확인하기로 했다.

   
 

인증업체가 식품안전에 직결되는 중요 규정을 위반한 경우 즉시 인증을 취소하는 등 불성실 업체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한다.

농·축·수산물 유통과정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전국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를 확대해 경매 전 신속검사로 부적합 농산물의 대량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세척·살균 처리된 계란만 가정용으로 유통되도록 한다.

2월부터는 계란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9월에는 유통단계에서 계란껍데기 표시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농장위치와 사육환경, 산란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판독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교 급식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여름에는 쌈채소를 날것으로 먹지 않도록 하는 등 재료 공급 시기와 조리법을 변경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은 반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 안전관리 서비스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9월부터는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검사 없이 통관을 보류한다. 통관된 이후라도 필요하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게 한다.

농산물을 생산할 때 합법적으로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게 하고, 농약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농산물을 이달부터 폐기 조치한다.

잔류물질 검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우유와 수산물은 3월부터 출하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올해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행하는 다이어트 제품, 탈모방지 샴푸, 미세먼지 마스크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기획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의사, 약사, 식품영양 전문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검증단이 질병 치료·예방 등 의학적 효능을 내세우며 광고하는 식품과 화장품을 객관적으로 검증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계 부처, 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SNS에 돌아다니는 가짜체험기를 단속하고, 3월께 소비자 신고 가이드를 배포하기로 했다. 대가를 받고 온라인에서 광고 게시물을 올릴 때는 그 사실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헤모라이프 이두리 기자]

이두리 기자 doori@newsfiner.co.kr

<저작권자 © 헤모필리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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