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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10m이내 금연구역...위반시 과태료 10만원

기사승인 2018.11.14  12: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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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달 31일 시행

   
 

오는 12월 31일부터 전국 약 5만여 곳에 달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아동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보육·교육기관은 실내 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을 뿐이었다.

복지부는 1995년 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금연구역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의료시설과 교통시설,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특히 음식점의 경우 2013년 면적 150㎡ 이상 업소, 2014년 면적 100㎡ 이상 업소 등에 이어 2015년 1월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휴게·제과·일반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했다.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12월 3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7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일명 '흡연카페'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런 금연구역 확대 덕분에 2013년 47.4%에 달했던 직장 실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노출률은 2014년 40.1%, 2015년 26.9%, 2016년 17.4%, 2017년 12.7% 등으로 '뚝' 떨어졌다.

공공장소 실내에서의 간접흡연 노출률도 2013년 58.0%에서 2014년 52.2%, 2015년 35.4%, 2016년 22.3%, 2017년 21.1% 등으로 낮아졌다.

[헤모라이프 하석찬 기자]

하석찬 기자 newlove8@hanmail.net

<저작권자 © 헤모필리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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