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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27억원...적발 건수는 2만7천473건

기사승인 2018.10.16  14: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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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다적발은 게임업소...적발건수 3년새 도서관 4.3배, 점포·지하상점가·음식점 2.9배↑

지난해 1년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들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약 27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받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건수는 2만7천473건, 부과된 과태료는 27억156만7천원이었다.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적발 건수는 1만1천802건에 과태료는 11억5천524만9천원이 부과됐다.

   
▲ PC방 [연합뉴스TV 제공]

지난해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PC방 등 게임제공업소로 1만3천939건이었고, 이로 인한 과태료는 13억7천여만원이었다. 이는 2017년 전체 적발 건수의 50.7%에 이른다.

그다음으로 적발 건수가 많은 장소는 주로 직장인이 많이 이용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사무용 건축물·공장 및 복합건축물(8천961건)로 8억8천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세번째로는 의료기관이 1천466건으로, 과태료는 1억4천여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2014년과 견줘서 2017년 적발 건수는 의료기관은 2.2배, 청사는 2.6배, 대규모 점포·지하상점가 및 음식점은 2.9배, 도서관은 4.3배로 급증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청사, 의료기관 등 26개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거주 세대 중 50% 이상이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

[헤모라이프 유성연 기자] 

유성연 기자 tjddus@newsfinder.co.kr

<저작권자 © 헤모필리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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