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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뷔페음식점 위생 가이드라인 제작...상추·귤·김치 재사용 가능

기사승인 2018.10.16  12: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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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밥·케이크·튀김 불가...2시간 이상 진열음식 전량 폐기해야

뷔페 등에서 손님에게 내놓거나 진열한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음식물 재사용 기준과 조리·진열·보충 등 위생관리 요령을 정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뷔페음식점 등 위생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이달 중으로 외식업중앙회 등을 통해 전국 음식점에 배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이나 진열한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 보관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15일에서 3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 뷔페 김치[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하지만 상추·깻잎·통고추·통마늘·방울토마토·포도·금귤 등 야채와 과일류처럼 조리나 양념 등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품으로, 별도의 처리 없이 세척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

바나나·귤·리치 등 과일류, 땅콩·호두 등 견과류와 같이 외피가 있는 식품은 껍질째 원형을 보존하고 있어 기타 이물질과 직접으로 접촉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시 사용가능하다.

땅콩·아몬드 등 안주용 견과류와 과자류, 초콜릿, 빵류 등 건조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손님이 덜어 먹을 수 있게 진열한 상태면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또 소금, 향신료, 후춧가루 등의 양념류와 배추김치 등 김치류, 밥 등과 같이 뚜껑이 있는 용기에 집게 등을 제공해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게 진열·제공할 때도 재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손님에게 제공된 생선회, 초밥, 김밥류, 게장, 절단 과일(수박, 오렌지 등)이나 케이크와 같이 크림이 도포·충전된 빵류 제품, 공기 중에 장시간 노출된 튀김, 잡채 등은 산패나 미생물 증식 우려가 크기에 재사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음식물을 진열할 때는 음식 간에 이물 등이 혼입되거나 교차 오염되지 않게 20㎝ 이상 충분히 간격을 두도록 했고, 2시간 이상 진열된 음식은 전량 폐기하고 남은 음식물을 새로 교체하는 음식물에 남은 음식을 같이 담아서 제공하면 안된다.

   
▲ 뷔페 초밥[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8월 씨푸드 뷔페 토다이 경기도 평촌점이 안 팔리고 남은 초밥 등 음식 재료를 재사용해 문제가 된 이후 뷔페식당의 진열음식 재사용 여부 등 위생 수준을 진단하고자 대형·프랜차이즈 뷔페식당 20곳을 대상으로 8월 14∼31일 실태조사를 벌였다.

토다이 평촌점은 팔리지 않은 게를 재냉동한 뒤 해동해 손님에게 제공했으며, 중식이나 양식 코너에서 남은 각종 튀김류도 롤을 만드는 재료로 재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다이 평촌점은 음식 재사용 논란 이후 지난 8월 31일 영업 종료하고 문을 닫았다.

   
   
   
 

[헤모라이프 이두리 기자]

이두리 기자 doori@newsfiner.co.kr

<저작권자 © 헤모필리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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