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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V '2차소송'도 신체감정 간다

기사승인 2018.10.10  23: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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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기일서 확정, '1차'와 함께 피해사실 구체화

   
▲ 혈우환우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정률' 우굉필 변호사

혈우병 환우들이 녹십자사(회장 허일섭)를 상대로 제기한 HCV(C형간염 바이러스) 감염 손해배상 '2차소송'의 세번째 변론기일에서 원고들(혈우환우 26명)에 대한 신체감정이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는 10일 오전 11시 20분 304호 법정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3차변론기일을 열어 원고측이 신청한 신체감정을 받아들여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감정을 진행할 것을 결정하고 변론을 속행했다.

신체감정을 통해 HCV 감염 환우들의 피해경과와 노동능력상실률을 파악해 구체적인 청구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원고인 혈우환우 26명은 올해 2월 '2차소송'에 들어가면서 일률적으로 각 5천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바 있는데, 신체감정을 통해 피해정도가 큰 원고들은 이를 확장청구 할 수 있게 된다.

환우 측 변호사인 법무법인 '정률' 우굉필 변호사는 변론기일 직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1차소송'과 마찬가지로 환우들의 피해사실을 의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신체감정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히면서 "'1차소송'에서 아직 신체감정을 받지 않은 환우들과 함께 같은 병원에서 감정을 받게 되었다"고 재판 경과를 전했다. 

원고들의 신체감정비용이 이미 납부되었고 네번째 변론기일이 11월 21일 예정된 것으로 볼 때 1, 2차소송인단의 신체감정은 한 달 내에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신체감정을 앞두고 있는 혈우환우이자 원고인 K씨는 "주변에 간경화나 암으로까지 진행된 환자들도 많은데 신체감정을 통해 재판이 빨리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번 혈우환우들의 HCV 감염 '2차소송'은 지난해 말 '1차소송'(2004년~현재)의 대법원 원고승소취지 파기환송 영향을 받아 아직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환우 중 소송요건에 해당되는 환우 26명이 올해 2월 9일 녹십자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새롭게 제기한 1심 소송이다. 이후 환우단체인 한국코헴회 차원에서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이미 패소한 환우들을 구제하기 위한 'HCV협의회' 활동도 시작한 상황이다.

한편, 피고 녹십자측 변호인단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는 올해 4월 '2차소송'의 담당재판부를 자신들의 소재지인 서울지방법원으로 옮기고자 하는 취지의 신청사건을 접수했다가 기각당한 바 있다.

 

[헤모라이프 김태일 기자]
 

김태일 기자 saltdoll@newsfinder.co.kr

<저작권자 © 헤모필리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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