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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소송비용청구 시간 갖고 기다려달라'

기사승인 2018.07.22  14: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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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 방안 검토중, 재고될 가능성도 있어'

   
▲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캡처

대한적십자사가 혈우병 C형간염 소송 환자들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건에 있어 유보적인 시각으로 보아 줄 것을 당부했다.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의 담당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소송비용을 환자들에게 청구한다라고 확정된 게 없다'라고 밝히면서 '환자를 위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니 시간을 갖고 기다려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해왔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이후 법정 공방에 따라 피신청인(HCV 소송의 원고인 환우 102명)들에게 이것을 받아내기 위한 절차를 계속 강행할지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중이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어 이 담당자는 이번 소송비용액확정 신청건이 적십자사 회장의 결재에 의해 진행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위임전결'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하면서, 이번 신청건이 피신청인들의 요구대로 재고될 가능성도 있는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최고서에 표기된 약 7천5백만원의 소송비용이 실제 적십자측 변호사에게 지급된 보수인지, 당시 원고소가를 기준으로 한 산출치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 법원에서 102명 혈우환자의 가정으로 소송비용액확정 최고서를 발송했으나 무려 1심 당시인 14년 전 주소로 발송되어 대부분의 환자들이 받지 못하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다.

일차적으로 적십자사가 피신청인과 혈우사회에 '시간을 갖고 지켜봐달라'는 사인을 보낸 것에 대해 환자들측은 '느슨하게 대응해도 되겠다고 생각해선 안된다'고 경계했다. 한 피신청인 혈우환자는 "쉽게 없던 일로 할 것 같으면 적십자가 왜 무리하게 법원에 신청서까지 냈겠냐"고 반문했다. 한 법원 관계자는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자체가 법원 결정에 따라 실제 징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절차인데 적십자가 이후 강행절차를 취하지 않음으로 해서 무효화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 건이 환자들을 위해 해결되는 방법은 적십자가 적극적으로 신청을 취하하는 것 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환자단체인 한국코헴회도 이번 적십자의 신청건을 포함해 HCV소송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말 대의원들로 구성된 'HCV 위원회'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 이 사안에 대해 도움을 요청했으며, 한 의원실에서는 필요시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룰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주, 세월호 참사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공공기관에 속하는 대한적십자사가 수혈과 혈액제제로 인한 HCV 감염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혈우병 환자들에 대해 향후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 관심의 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편, 지난주에는 HCV소송에 참여하고 있던 혈우병 환자 한 명이 또 사망에 이르러 HCV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에 대한 혈우사회의 인내도 곧 한계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사건의 자초지종은?>
90년대 초반까지 제대로 정제되지 않은 혈액유래 혈우병 치료제로 인해 당시 국내 혈우환자의 절반에 가까운 650여 명이 C형간염바이러스(HCV)에 감염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이 중 102명의 환자가 치료제 제조사를 비롯해 대한적십자사,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2017년 말, 대법원(원고 44명)은 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조사의 과실 부분을 다시 검토하라며 '원고 승소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 이 과정에서 나머지 두 피고였던 적십자사에는 직접적인 수혈로 인한 감염사례 1건에 대해서만 배상판결이, 대한민국 정부는 무죄판결이 내려지면서 사실상 이 소송에서 적십자사와 정부는 일단락됨. 2018년 6월 19일, 적십자사가 13년간 이 소송을 방어하며 '지출'한 소송비용, 총 74,861,991원을 확정하는 신청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 법원은 이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1심 참가자 102명 전체에게 발송. 7월 9일 환자측 변호사는 최고서를 송달받은 일부 환자들 명의로 적십자사의 신청건을 재고해 줄것을 골자로 하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함.

[헤모라이프 황정식 기자]

 

황정식 기자 nbkiller@hanafos.com

<저작권자 © 헤모필리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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