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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방해하고 신고자 발설하면 '엄벌'

기사승인 2018.06.19  13: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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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장애인복지법 20일부터 시행

장애인 학대신고를 받고 출동한 요원의 현장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법은 학대 현장에 출동해 응급조치나 현장조사를 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을 폭행하거나 협박, 위계나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했다.

장애인 학대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의 인적사항 유출하거나 신고자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보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학대범죄 신고를 이유로 신고인에 대해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상실의 조치를 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예방, 피해 장애인의 신고 접수 및 신속한 보호·치료, 권리옹호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전국 18개소가 설치돼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학대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하고, 서로 간에 동행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출입해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고,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하석찬 기자 newlove8@hanmail.net

<저작권자 © 헤모필리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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