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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 C형간염, 사회적 합의 이루나?

기사승인 2018.04.28  11: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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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코헴회 'HCV협의회' 활동 시작

혈우병 환자단체 한국코헴회(회장 박정서)는 치료제로 인한 C형간염바이러스 감염 환우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HCV 협의회' 활동을 시작했다.

14년 간 이어져오고 있는 환우들의 'HCV 집단감염 손해배상 소송'이 지난 해 말 대법원에서 원고(환우 30여 명) 일부 승소취지의 파기환송을 받고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 번 공방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법 테두리 내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혈우환우들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출처 : 한국혈우재단 2016년 혈우병 백서

한국코헴회는 지난 2월, 2018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HCV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한 후, 4월 7일 협회 대의원 일부가 1차 회의를 가져 위원회의 이름을 'HCV 협의회'로 결정하고 향후 활동방향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잠정적으로 6월 말까지 HCV 감염 환우들을 협의회에 참여시키고 각 지역별 지회를 통해 환우가족들에게 진행사항을 해설해 참여를 독려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한국코헴회 박정서 회장이 4월 중 해당 제약회사와 면담을 가져 협의회 결정사항을 전달하기로 했고 이 자리에서 해당 제약사가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는 환우들을 위해 어떠한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듣기로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21일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한국코헴회 서울경기지회 4월 정기모임에서도 공지되어 참석한 회원들의 관심을 받았다. 실제로 HCV 감염환우 중 많은 수가 90년도 전후 감염 당시의 의무기록을 찾을 길이 없거나 '피해 발생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가 완료되어 소송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 서울경기지회 4월 정기모임에서 'HCV 협의회' 1차회의 참석보고를 하고 있는 김영기 대의원

한편, 이 날 서울경기지회 모임에서는 협의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HCV 감염'의 의학적인 기준(혈액검사 시 HCV항체 양성 여부 등)이 제시되어야 하며 현재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환우들, 변호사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한국코헴회의 'HCV 협의회' 활동 시작이 오랜시간 치료제를 통한 감염으로 고통받아 온 환우들에게 새로운 '동아줄'이 되어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헤모라이프 김태일 기자]
 

김태일 기자 saltdoll@newsfinder.co.kr

<저작권자 © 헤모필리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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