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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V 2차소송, 26명 소장 접수

기사승인 2018.02.15  14: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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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소송 인과관계 부합 환우들 자료갖춰 참여

   
▲ 혈우환우들의 HCV감염 '2차소송'이 2월 9일 부산지방법원에 접수되었다.

혈우병 치료제로 인해 HCV(C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우병 환자들이 제약사를 상대로 신규 소송(2차소송)에 나섰다.

지난 9일 혈우병 환자 홍모씨 등 26명은 주식회사 녹십자홀딩스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2004년 102명의 혈우병 환우들이 제기한 최초의 '혈우환우 HCV 집단감염 소송'(1차소송)이 작년 말 원고승소취지의 파기환송(원고 30명) 판결을 받고 고등법원으로 돌아감으로 인해, 아직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환우들 중 같은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일부 환우들이 소송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혈우환우 HCV 집단감염 소송'이란 90년대 초반까지 바이러스가 완벽히 제거되지 않은 혈액유래 혈우병치료제를 투여한 환우들이 다수 HCV에 감염되어 제조사와 국가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선 소송이다. '1차소송'은 대법원의 파기환송까지 거치며 보건당국에게는 무죄, 적십자사에게는 감염환우 1명에 대한 배상판결이 내려져 나머지 30명의 환우가 녹십자를 상대로 다시 한 번 고등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오는 3월 8일 오전 10시 40분(서울고법 서관 304호 법정)에 첫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새로 시작된 '2차소송'은 1차소송에서 대법원이 판단한 큰 틀의 판단기준이 파기환송심에서 뒤집히지 않는 한 그 결과에 따라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방이 지배적이다. 1차소송의 감염 인과관계와 부합되는 26명의 환우들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최초 감염기록, 특정 치료제 투여기록, C형간염 치료기록'을 모두 갖춰 소송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인과관계와 소멸시효 논란에 13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버린 1차소송처럼 긴 기간이 필요치 않다는 판단인 것이다.

하지만 2차소송인단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많은 혈우병 환우들이 충분한 정보를 접하지 못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약 30년 전 의무기록을 찾지 못해 결과적으로 26명 밖에 소장을 접수하지 못한 것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또한 한국혈우재단을 통한 큰 규모의 C형간염 치료가 2007년에 시작된 상황에서 법원에서 정하고 있는 10년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C형간염 치료를 시작한 시기'여서 몇 달 차이로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환우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3년이 넘도록 최종판결이 유보되고 있던 1차소송의 더딘 진행이 많은 감염환우들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혈우병 환우단체인 한국코헴회는 최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러한 C형간염 환우들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논의한 바 있다. 현행법 테두리에서 다 해결하기 어려운 감염환우들의 권리회복을 발전적으로 논의해 나가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차소송은 환우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정률 우굉필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부산지방법원에 접수되었고, 제8민사부 이재덕 부장판사에게 배정되었다.

[헤모라이프 김태일 기자]

 

김태일 기자 saltdoll@newsfinder.co.kr

<저작권자 © 헤모필리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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