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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V소송인단 모집, 1월말까지 확장

기사승인 2018.01.14  11: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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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구단일화 · 소멸시효 우려 나오기도

-"소송관련 정보공유 창구단일화 필요"
-계속되는 모집기한 연장에 '소멸시효 임박' 우려도

'혈우환우 HCV(C형간염 바이러스) 집단감염 소송'의 추가(신규) 참가자 모집기간이 1월 말까지로 확장되었다.

원고(환우)측 변호를 맡고 있는 우굉필 변호사(법률사무소 정률)는 '모집기간을 늘린 것은 부산지역 혈우환우들이 별도의 설명회를 갖고 소송 참가를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 양해를 구해왔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혈우환우 HCV 집단감염 소송'이란 90년대 초반까지 바이러스가 완벽히 제거되지 않은 혈액유래 혈우병치료제를 투여한 환우들이 다수 HCV에 감염되어 제조사와 국가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선 소송이다. 2004년 101명의 환우들이 소송을 제기해 13년이 넘은 지난 11월 대법원에서 일부원고승소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아 현재 30명의 환우들이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 번 판결을 앞두고 있으며, 대법원의 판단을 바탕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혈우환우들에 대해 추가 소송인단을 모집중에 있다.

당초 지난해 12월 28일까지가 첫 모집기한이었으나 정보가 충분치 않아 5명 내외의 환우만이 서류를 접수했고, 1차 연장기한이었던 이달 12일까지도 환우별 과거 의무기록 수집이 어려워 접수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소송 참가자 모집기간이 한 번 더 연장되어 1월 말까지로 늘어난 것이다.

혈우사회 일각에서는, 법원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잡고 있는 'C형간염 치료를 받았던 시점'이 많은 환우들에게서 10년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연이어 모집기한이 연장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갖는 것과 동시에 중요한 정보공유가 환우사회 내에서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남지역의 한 30대 환우는 "감염 인과관계도 확실하고 자료도 다 모아놨는데 소멸시효에 걸려 보상에서 제외될지 몰라 갑갑하다. 좀 더 일찍 기산점 얘기를 들었으면 환자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했을 거다"라며 한숨을 뱉었다.

이달 말까지 확장된 소송인단 모집기한 안에 한국 혈우사회가 얼마나 적극적인 행보를 가질지, 피해환우들은 30년 가까이 된 과거 의무기록확보와 소멸시효 임박이라는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대한민국 혈우환우단체 차원의 연대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1차 소송인단들의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은 오는 3월 8일 오전 10시 40분(서울고법 서관 304호 법정)에 첫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인 한편, 일부 지역의 혈우환우들은 우굉필 변호사를 통해 '수혈로 인한 HCV소송인단 모집'도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보내온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 서울고등법원의 저녁풍경

<헤모라이프 김태일 기자>

김태일 기자 saltdoll@newsfinder.co.kr

<저작권자 © 헤모필리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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