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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V 파기환송심 재판일정 잡히다

기사승인 2017.12.29  16: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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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새해 3월 8일 첫 변론기일 상정

'혈우환우 HCV 집단감염 소송'의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일정이 처음으로 잡혀 이번 소송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는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2018년 3월 8일 오전 10시 40분(서울고법 서관 304호 법정)으로 정하고 이 사실을 원고와 피고측 변호인에게 송달했다.

   
▲ 파기환송심 변론기일 공지 @고등법원 홈페이지 캡처

'혈우환우 HCV 집단감염 소송'이란 90년대 초반까지 바이러스가 완벽히 제거되지 않은 혈액유래 혈우병치료제를 투여한 환우들이 다수 HCV에 감염되어 제조사와 국가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선 소송이다. 2004년 101명의 환우들이 소송을 제기해 13년이 넘은 지난 11월 대법원에서 일부원고승소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아 현재 30명의 환우들이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 번 판결을 앞두고 있다.

통상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머지 않은 시점에서 고등법원 기일이 잡히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번 소송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며 그간의 기록이 워낙 방대해 4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야 첫 기일이 잡혔다는 게 원고측 변호인인 우굉필 변호사(법률사무소 정률)의 설명이다. 

이로써 13년이 넘게 지속돼오고 있는 혈우환우들의 HCV 소송은 가시적인 첫 해결까지 8부능선을 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진행된 '혈우환우 HIV 집단감염 소송'도 대법에서의 원고승소취지 파기환송 이후 고등법원에서 마무리지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다시 대법원 상고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우굉필 변호사는 지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의 법리해석을 바탕으로 추가(신규)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나 대상이 되는 환우들이 의무기록을 취합하는 데에 시간이 더 필요해 모집기한을 12월 28일에서 내년 2018년 1월 12일까지로 연장했다. 

다음은 지난 12월 15일 우굉필 변호사와 간담회 및 인터뷰를 통해 정리된 소송관련 사항들이다.

•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HCV 감염 전 녹십자 제제를 맞은 기록 있다면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고등법원에 재심리를 주문한 것이다.

• 대법원은 ‘91년도 이전 C형간염에 관한 검출기술이 없어 책임도 없다’는 피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시 혈액 공혈자에 대한 문진 등의 스크리닝을 철저히 하지 않은 피고측의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 따라서 HCV 양성판정을 받은 적 있는 혈우환자는 ①양성판정 기록지 ②감염 이전 녹십자 혈액제제를 투여받은 의무기록지 ③C형간염 치료기록을 확보해 추가(신규)소송이 가능하다. 환자마다 상황차가 있어 변호사 상담 필요.

• 3심에서 패소한 13명 중 10명의 환자들은 의무기록 등이 확보되지 않아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못했고, 3명은 치료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2004년)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 만료로 패소한 것이다.

• 법원은 HCV로 인한 실질적 피해시점을 다음의 3단계 치료시점으로 나누어 보고 있으며 각 치료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① 급성간염 치료 (감염 초기에 나타나므로 대부분 지났을 수 있음)
 ② 만성간염 치료 (바이러스 활성화, 황달, 간수치 상승으로 인해 페가시스와 리바비린 등 ‘C형간염약’으로 치료. 일부 환자들 10년이 지났을 수 있음)
 ③ 간경화, 간암 치료 (현 소송 참여자도 상태 악화에 따른 추가소송 가능)

• 파기환송심(고법)도 2심때처럼 보수적인 판결 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지만 관례상 현 대법 판결의 가이드라인(원고 일부 승소취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 일실수입을 재산정함에 있어 1심때와 소득이 많이 달라진 원고는 현 소득 기준으로 청구금액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 3심에서 혈우환자 1명은 적십자사 수혈부작용으로 인한 감염이 확인되어 소송이 잘 마무리되었다.

Q. 아직 만성감염으로의 진행이 심하지 않아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도 신규소송이 가능한가?
A. 피해시점을 산정하기 어려우나 소를 제기할 수는 있다. (상담 요)

Q. 3심까지 가지 않고 중도에 포기한 환자들은 간경화 등 새로운 피해가 생기면 신규소송이 가능한가?
A.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3심 패소자들을 포함해 재심 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해보겠다.

Q. 현 파기환송심이 신규소송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지
A. 예상이 쉽지 않고 판결, 조정 여부에 따라 다르나 2018년 안에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하겠다. 만약 조정으로 가도라도 적절한 판결금액에서 10원도 피고측에 양보할 생각이 없다.

Q. ‘현행법’만으로 모든 피해환우들이 최대한의 권리를 찾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소송 이후 사회적인 해결방안은 어떤 게 있을 수 있나?
A. 선진국에서는 국가와 의회가 나서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수년에 걸쳐 역학조사, 책임자 조사를 거쳐 보상에까지 이른 경우가 많다. 소송이 마무리되더라도 국회를 통한 특별법 제정 노력과 사회적 관심을 지속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사고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얼마 전 소위 ‘사회적참사법’을 제정하기까지에 이른 경우가 좋은 예다.

 

   
▲ 13년간의 소송기록 중 일부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이관된 재판기록이 한트럭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헤모라이프 김태일 기자]

 

김태일 기자 saltdoll@newsfinder.co.kr

<저작권자 © 헤모필리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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