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CT 설치 기준 '100병상→50병상 이상' 완화
▲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사진=연합뉴스] |
의료취약지역에서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이용하기 쉬워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현행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의료취약지 등에서 장비의 설치와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고가 장비 설치는 과잉 진료,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정부는 현재 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설치인정기준을 규정해 장비의 적정한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다만 군지역 등 의료자원이 적은 지역 내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게는 해당기준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인정 기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위원회가 예외 인정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CT의 의학적 필요성 및 군 지역 병상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의 군 지역 시설기준을 ‘100병상 이상’에서 ‘50병상 이상’으로 완화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도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및 의료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공동활용동의제도 등 특수의료장비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헤모라이프 박남오 기자]
박남오 기자 park@hemophil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