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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자체, 의료제품 분야 기획 합동 감시

기사승인 2024.09.03  14: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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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한약·화장품·의약외품 품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4년 3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 합동 감시'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 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공급량 및 반품량 등을 바탕으로 병·의원을 선정해 의약품 입고 및 사용·투약·조제 현황 등을 확인한다.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는 백신 및 냉장·냉동보관 생물학적 제제등 취급량 상위 도매상 등을 대상으로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콜드체인을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보관·수송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또 한약 분야에서는 지난해 ‘사향’ 기준·규격이 개선됨에 따라 사향을 제조한 이력이 있는 한약재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패치류 제품을 판매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에서 정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이는 최근 패취 형태의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효능·효과를 광고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도록 광고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른 조치다. 

끝으로 의약외품 분야에서는 콘택트렌즈 세척과 보존 등을 위해 사용하는 콘택트렌즈 관리 용품의 품질관리 확인을 위해 주요 국내 제조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고 불법 정황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헤모라이프 박남오 기자] 

박남오 기자 park@hemophilia.co.kr

<저작권자 © 헤모필리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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