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2026년부터 매출 규모별 단계 적용
▲ 백설 하얀설탕 [사진=연합뉴스] |
모든 가공식품에 열량·나트륨·당류 등 영양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 일부 품목에만 적용하던 영양표시를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고,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를 확대하는 등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182개 품목에만 적용하는 열량, 나트륨, 당류, 지방, 단백질 등 영양표시를 모든 가공식품(259개 품목)에 적용한다.
식약처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업체 매출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영양 표시 의무 대상을 259개 품목으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2022년 매출액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영업자는 2026년부터 제도 적용을 받으며, 같은 해 매출이 120억원 이하인 영업자는 2028년부터 영양 표시가 의무화된다.
다만, 얼음·추잉검·침출차 등 영양성분 함량이 매우 적거나 영양성분 표준화가 어려운 제품, 영양성분 섭취 목적이 아닌 가공식품 30개 품목은 영양 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안에는 당알코올류 과량 섭취가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의 문구를 알코올류 함량이 10% 이상인 제품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재된 감미료 용도의 당알코올류는 자일리톨, 락티톨 등 10종으로, 최근 칼로리 섭취를 줄이기 위해 설탕 대신 당알코올류를 활용한 제품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기존에는 당알코올류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에만 이 같은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년 등의 고카페인 함유 젤리 등을 통한 카페인 과다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그간 액체 식품에만 표시하던 고카페인 주의 표시를 열대 식품 '과라나'가 함유된 고체 식품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해 1g당 0.15㎎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고체 식품의 경우 총카페인 함량과 함께 고카페인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냉동식품에는 '이미 냉동되었으니 해동 후 다시 냉동하지 마십시오'라는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얼음, 아이스크림 등 냉동상태로 섭취하기 때문에 해동을 요하지 않는 냉동식품은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도록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내달 1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헤모라이프 박남오 기자]
박남오 기자 park@hemophil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