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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증명서 위조해 러시아산 대개 수입하려 한 업체 적발

기사승인 2023.06.02  11: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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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6.65t 전량 반송…업체 대표 등 3명 검찰 송치

   
▲ 위생증명서를 위조해 수입하려한 러시아산 냉동 대게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러시아 정부가 발행하는 위생증명서를 위조해 러시아산 냉동 대게를 수입하려 한 식품수입업체 대표와 수입신고 대행업체 대표 등 3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시가 2억5천만원 상당의 러시아산 냉동 대게 6.65t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러시아 정부가 발행한 위생증명서에 기재된 제조월이 실제 제품에 표시된 제조월과 일치하지 않자 위생증명서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위생증명서는 수출입 수산물,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와 위생 안전을 위해 수출국에서 제품명, 수량·중량, 제조시설 정보 등을 확인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식약처는 냉동 대게의 수입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출 서류 중 하나인 위생증명서의 진위가 의심되어 수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수사 결과, 식품수입업체 대표 A씨 등 3명은 위생증명서가 육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렵고 러시아 정부로부터 진위를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위생증명서의 진위를 의심받자 자신이 직접 러시아 수출업체로부터 해당 위생증명서를 전달받았다고 서명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의도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지만,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밝혀졌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식약처는 적발된 러시아산 냉동 대게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부적합 판정을 내려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6.65t 전부 러시아로 반송할 예정이다.

[헤모라이프 박남오 기자] 

박남오 기자 park@hemophilia.co.kr

<저작권자 © 헤모필리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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