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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휴온스바이오파마 ‘리즈톡스’ 허가취소...국가출하승인 위반

기사승인 2023.06.02  10: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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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회수·폐기명령, 잠정제조·판매·사용 중지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국내 제약사 휴온스 바이오의약품 개발 자회사 휴온스바이오파마의 보툴리눔 제제가 국가출하 승인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휴온스바이오파마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제제인 ‘리즈톡스주100단위’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품목에 대해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를 착수했다.

식약처는 "수출 전용 의약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이 함께 확인돼 해당 제조소에 대한 전(全)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국가출하승인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에 판매하기 전에 식약처로부터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자료를 검토받고 식약처의 시험검정 등을 거쳐 제조단위별로 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출 전용 의약품이란 제조업체가 수출국의 수입자가 요청한 사양서를 근거로 국내에는 판매하지 않고 수출용으로만 제조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위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착수와 함께 회수·폐기 명령과 함께 행정절차 상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사용 중지 조치했다.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허가취소 대상인 해당 품목을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품질과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면서 "국민께서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모라이프 박남오 기자] 

박남오 기자 park@hemophilia.co.kr

<저작권자 © 헤모필리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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