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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내달부터 재진 위주…감염병 확진자 등은 초진 허용

기사승인 2023.05.17  17: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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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은 본인·대리 수령 원칙…진찰료에 시범사업 수가 가산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내달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단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등에 한해 초진을 허용한다.

의약품 수령은 본인 또는 대리 수령이 기본이지만 역시 거동불편자 등에 보안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17일 당정 협의회를 거쳐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을 통해 계속 연장 실시하기로 했다"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화상을 통해 상담하고 약을 처방하는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 2020년부터 의료기관 내 감염 방지를 위해 한시 허용됐다. 

정부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 비대면진료 한시 허용도 종료되기 때문에 제도화까지의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지난 3년여 간의 한시 허용 비대면진료와 달리 대상 환자가 제한적이다.

이에 다음달부터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 기타 질환자는 30일 이내에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인플루엔자 등을 포함해 감염병예방법 상의 감염병 확진 환자는 확진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할 때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또 의료기관이 부족한 섬·벽지 환자,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중 거동불편자도 대면진료 경험 없이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18세 미만 소아 환자의 경우 휴일과 야간(18시∼익일 9시)에는 초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당정 협의 후 "추가 의견을 수렴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기본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희귀질환자나 수술·치료 후 지속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병원급에서도 할 수 있다.

수가(의료행위의 대가)의 경우 기본 진찰료와 약제비에 시범사업 관리료를 가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진료 방식은 화상을 원칙으로 하되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 음성전화를 허용한다. 다만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로는 할 수 없다.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나 이메일로 송부되며, 의약품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는 방식으로 전달되는데 본인 수령이나 보호자·지인 대리수령이 기본 원칙이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등에 대해선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의 본인 여부와 대상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진료실 외의 공간에서 비대면진료를 해선 안 된다.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이나 배달 전문 약국 등은 운영할 수 없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 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8월 말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도 둘 예정이다. 

[헤모라이프 박남오 기자] 

박남오 기자 park@hemophilia.co.kr

<저작권자 © 헤모필리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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