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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 HCV 3차소송 '원고일부승소' 판결

기사승인 2022.12.02  19: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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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명 중 2명 승소, 그 외 '소멸시효 완성' 갈려

   
▲ 어제 울산 남구에 위치한 울산지방법원에서 혈우병 환자와 GC녹십자 간 HCV 3차 손해배상소송의 1심 판결이 났다.

혈우병 환자 HCV(C형간염바이러스) 집단감염 손해배상 소송의 '3차소송'에 해당하는 울산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 지난 12월 1일 선고되었다.

소송에 참여한 7명의 혈우병 환자 중 2명에 대한 '원고일부승소' 판결이었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는, 피고 GC녹십자가 원고인 혈우병 환자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혈우병 환자 B씨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와 B씨의 위자료 차이는 HCV 감염과 손해발생의 시점과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며, 나머지 원고 5명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B씨는 유선상에서 "기각된 사례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만 일부승소의 경우 지연이자의 기산점이 유연하게 적용된 것에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본인을 포함한 일부 원고들은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판결문이 송달된 이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어쩌면 녹십자와 국내 혈우병 환자 간 긴 갈등의 마지막 매듭이 될 수 있는 HCV 3차소송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2차소송'에 해당되는 부산고등법원의 2심(원고 혈우환자 4명) 판결은 이번달 22일로 예정되어 있다.

<혈우병 환자 HCV집단감염 소송이란?>

- 90년대 초반까지 제대로 정제되지 않은 혈액유래 혈우병 치료제로 인해 당시 국내 혈우환자의 절반에 가까운 650여 명이 C형간염바이러스(HCV)에 감염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이 중 102명의 환자가 치료제 제조사인 녹십자사를 비롯해 대한적십자사,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04년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

- 1심에서는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2007년 '원고패소' 판결, 2심(원고 77명)에서는 인과관계와 시효가 일부 인정되어 2013년 '원고 일부승소' 판결함

- 이어진 대법원 3심(원고 44명)은 환자들의 주장을 더 폭넓게 받아들여 제조사의 과실 부분을 다시 검토하라며 2017년 말 '원고 승소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

- 이러한 '1차소송'의 영향을 받아 배상범위에 해당되는 혈우환우 26명이 2018년 2월 부산지법을 통해 '2차소송'에 돌입

- 2020~2021년 1차소송 원고 전원과 2차소송 원고 중 22명 합의와 법원 조정 통해 소송 마무리

- 2020년 10월 울산지법 원고 7명 '3차소송' 돌입

- 2022년 1월 부산지법 2차소송 4명 원고일부승소, 전원 항소

[헤모라이프 김태일 기자]

김태일 기자 saltdoll@newsfinder.co.kr

<저작권자 © 헤모필리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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