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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 귀족노조의 파업이 아닙니다?

기사승인 2022.11.16  10: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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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16일 오후 파업
- 무분별 노조 요구는 수용 어려워…공공돌봄 위기 올 수도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 황정일, 이하 서사원)이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의 총파업에 입장을 내놓았다.

공공운수노조가 총파업을 통해 주장하는 내용은 대략 이렇다. ①기존 단체협약의 해지 통보로 노동조건의 후퇴할 위기에 처했다 ②귀족노조의 파업이 아닙니다 ③병가‧휴직시 통상임금 70% 제안으로 일당이 줄어든다.

서사원의 입장은 다르다. ①기존 단체협약의 해지 통보로 노동조건이 후퇴할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해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2조 3항에 따른 것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쌍방의 권리이다. 
  o 2년 전 ‘민주노총 출신 주진우 前대표이사’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사측의 인사권과 경영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노동자의 권익만을 비상식적으로 극대화하고 있다는 것이 서사원의 주장이다.

②귀족노조의 파업이 아니다. 최소한의 권리와 존중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서울시 돌봄노동자(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106,101명, ‘22년 현재 서사원은 249명인 0.23%이다. 서사원 돌봄근로자들은 정규직, 월급제로 높은 임금과 안정적인 고용조건에서 근무한다.
  o 그들 중 59.2%는 하루 평균 3.83시간 이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월평균 급여로 225만 원을 받고 있다. 이를 민간 시급제(11,000원)로 환산하면 민간근로자는 한 달 25일 이상 주말 없이 평균 8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끝으로 ③서사원이 제시한 병가‧휴직시 통상임금 70% 제안으로 일당이 줄어든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서사원의 근로자는 일당이 아닌 월급제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매달 급여가 제공된다. 서사원 근로자의 70% 급여는 이미 민간기관 근로자의 90%를 상회하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의 병가는 무급이다. 병가로 인한 기대노동력의 손실을 사용자가 70%, 근로자가 30% 보전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것이 서사원의 주장이다.

현재 서사원의 모든 돌봄근로자는 9to6(9시 출근 6시 퇴근)의 평일근무 체계다.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을 위해서는 휴일근무, 초과근무가 상시적으로 필요하지만 ‘20년 단체협약으로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공공성을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격으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셈이다.

한편 공공운수노조가 지속적으로 꺼내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항 삭제’주장은 법률상 문구로 수정한 것뿐이다. 이미 서사원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성희롱‧성폭력 대응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과 조례는 물론 내규와 사건처리 매뉴얼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황정일 대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건강을 볼모로 의지를 관철하려는 노조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시민에게 공공돌봄서비스의 신뢰와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면 조직의 미래는 없다”고 전했다.

[헤모라이프 하석찬 기자]

하석찬 기자 newlove8@hanmail.net

<저작권자 © 헤모필리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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