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ad34
default_setNet1_2

오늘부터 입국 후 PCR 검사 필요없어...희망자는 3일내 무료검사

기사승인 2022.10.01  10:40:51

공유
default_news_ad1

- 요양병원 접촉면회 4일부터 재개...접종요건 충족시 외출·외박과 외부 프로그램도 허용

   
▲ 입국자 PCR 검사 의무 해제 [사진=연합뉴스]

1일부터 입국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해제됐다.

정부는 이날 0시 입국자부터 1일 차 PCR 검사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코로나19 관련 입국자 제한 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정부는 국내외 방역 상황이 안정화 추세에 있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치명률이 낮아졌다는 점을 고려해 입국 후 검사까지 해제하기로 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입국 후 검사를 중단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그러나 정부는 검역 단계에서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입국자에 대해 시행하는 진단검사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 중 입국 후 검사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입국 3일 이내에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유행 상황을 지켜보며 탄력적으로 입국 방역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치명률이 높은 우려 변이가 새롭게 등장하거나, 발생률·치명률이 급격하게 상승한 국가가 발생하면 '주의국가'를 지정해 입국 전·후 PCR 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입국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 호흡기 바이러스 통합감시로 국내외 유행 변이를 상시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완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으로 지난 7월 25일부터 제한해온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도 4일부터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방문객은 면회 전에 자가진단키트(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하면 언제든지 요양병원·시설 등 입원·입소자 등과 대면 면회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예약하고, 면회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며, 음식물 섭취 자제와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요양병원·시설 등에 머무는 어르신은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다면 외출·외박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을 허용하고 있다. 단, 복귀할 때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요양병원·시설의 외부 프로그램도 전체 시설에서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는 3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어야 하고 증상이 있으면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행 상황을 지켜보고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헤모라이프 구혜선 기자] 

구혜선 기자 hemo@hemophilia.co.kr

<저작권자 © 헤모필리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추억의 사진관

1 2 3
set_P1

뷰티풀 라이프

1 2 3
item58

멍텅구라박사의 가상세계

1 2 3
item60

여기는 여름캠프

1 2 3
item61

브라보 마이 라이프

1 2 3
item59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