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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횡령한 건보공단 직원', 발각 다음 날도 444만원 월급 받아

기사승인 2022.09.30  13: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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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의원 "건보공단 안일함 극치…부서 전반 점검하고, 회수방안 대책 마련"

   
▲ 국민건강보험공단 현판 [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한 A(44)씨가 횡령이 발각된 다음 날 월급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급여지급 내역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3일 A씨에게 급여 444만370원을 전액 입금했다.

공단은 "보수지급일(23일)이 법원의 임금 가압류 결정(27일) 전이어서 근로기준법 및 보수규정에 따라 전액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단 재정관리실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지난 4월 27일 지급보류 계좌에서 1천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받은 뒤 점차 금액을 늘려 하루 뒤 1천740만원을, 1주일 뒤에는 3천270만원을 횡령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단은 A씨가 지난 21일 41억7천만원가량을 한꺼번에 자신의 통장으로 옮긴 다음 날인 22일에서야 A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연차 휴가를 내고 해외로 출국한 후였다.

앞서 공단은 국회 설명자료를 통해 22일에 '보수 등 지급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혀 마치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것처럼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평소처럼 월급 지급이 이뤄진 것이다.

건보공단은 A씨를 강원 원주경찰서에 고발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부터 특별 합동감사를 진행 중이다.

신 의원은 "소액으로 시작해 점차 과감하게 금액을 늘려가며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 횡령 사실을 파악하고도 다음 날 급여 전액을 그대로 지급한 것은 안일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금 지급을 수행하는 부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사건발생 후 신속한 급여 정지 체계 및 회수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매우 충격적인 사안으로 그 심각성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형사 고발, 계좌 동결 등 손실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헤모라이프 유성연 기자] 

유성연 기자 tjddus@newsfinder.co.kr

<저작권자 © 헤모필리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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