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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독감 무료 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고령층 대상

기사승인 2022.09.19  14: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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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대상 아닌 경우 병원서 유료 접종 가능

   
▲ 독감 예방 접종 [사진=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은 오는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2-2023 절기 독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만13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오는 21일부터는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의 '2회 접종' 대상 어린이, 내달 5일부터는 1회 접종 대상인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와 임신부 접종이 시작된다.

생애 처음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할 경우 1회가 아닌 4주 간격 2회 접종을 해야 한다. 올해 2회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독감 예방접종을 처음 받는 경우 또는 2022년 6월 30일까지 독감 백신을 총 1회만 접종한 경우가 해당한다.

다음 달 12일부터는 만 75세 이상, 17일부터는 만 70∼74세, 20일부터는 만 65∼69세가 접종하면 된다. 

어린이와 임신부의 경우 내년 4월 30일까지 무료 접종이 가능하지만 어르신 무료접종은 12월 31일까지다.

   
 

독감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4가 백신이며, 사업대상별 접종 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2만여개 지정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으면 된다.

오접종 방지와 접종 대상 확인을 위해 접종기관 방문 시에는 신분증이 필요하다.

어린이 중 계란 아나필락시스 또는 중증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진단서 등을 지참하고 내달 5일부터 각 시도별로 지정된 보건소,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접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백신 유통 과정 중 콜드체인(2∼8℃) 이탈 방지를 위해 백신 조달 업체들로부터 사전에 유통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백신보관 시설과 운송장비를 수시점검하는 등 유통 관리도 강화했다.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아니어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올해는 2년 만에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된 만큼 어느 해보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더욱 중요하다"며 "본격적인 유행 전에 잊지 말고 예방접종을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헤모라이프 이두리 기자] 

이두리 기자 doori@newsfiner.co.kr

<저작권자 © 헤모필리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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