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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피해보상금 '30만원 미만' 시도지사가 결정

기사승인 2022.01.18  13: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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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예방·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백신 접종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30만 원 미만의 백신 피해보상금은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게 돼 지급 절차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예방접종 피해 보상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예방접종 인과성이 명백한 일반적인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보상 심의 절차를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지급 권한은 질병청장에게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보상 진료비가 30만원 미만이면 시·도지사가 피해보상 결정 권한을 갖고 지급을 추진하게 됐다.

질병청은 "피해보상 신청의 대다수는 본인 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인 일반적 이상 반응에 해당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게 됐다"고 기대했다.

시·도지사는 질병청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인과성을 심의하고 보상을 결정할 수 있지만, 자체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처럼 질병청 전문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헤모라이프 이두리 기자]

이두리 기자 doori@newsfiner.co.kr

<저작권자 © 헤모필리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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