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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혈우병 HCV 1차소송 3월로 연기"

기사승인 2022.01.17  18: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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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가 변론기일 변경..원고는 1명 남아

   
 

GC녹십자를 상대로한 혈우병 환자들의 HCV(C형간염바이러스) 집단감염 손해배상 1차소송(파기환송심) 변론기일이 3월로 두 달 연기되었다. 

2017년 원고승소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사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는 최근 1월 20일로 예정되어 있던 1차소송의 변론기일을 3월 24일로 변경했다. 이번 기일변경은 원고나 피고측 요청에 의한 연기가 아닌 재판부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혈우 환자 102명의 참여로 2004년 시작된 1차소송은 일부 원고의 패소와 합의, 법원 조정을 통해 대부분 마무리가 되고 이제 1명의 원고만이 남아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1차소송과 별도로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부산지방법원과 울산지방법원을 통해 2~4차 소송이 이어졌다. 

모든 원고들은 2021년 법원이 지정한 감정의로부터 신체감정을 마쳤으며 '직접적 손해', '간접적 손해', '위자료' 등으로 구분된 손해배상 판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이중 '직접적 손해'에 해당하는 배상은 앞서 마무리된 원고의 경우에서 대법원 확정판례가 있어 비교적 쉽게 판단이 가능하나, 신체감정에 따른 나머지 배상규모를 책정함에 있어서는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혈우병 환자 HCV집단감염 소송이란?>

- 90년대 초반까지 제대로 정제되지 않은 혈액유래 혈우병 치료제로 인해 당시 국내 혈우환자의 절반에 가까운 650여 명이 C형간염바이러스(HCV)에 감염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이 중 102명의 환자가 치료제 제조사인 녹십자사를 비롯해 대한적십자사,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04년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

- 1심에서는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2007년 '원고패소' 판결, 2심(원고 77명)에서는 인과관계와 시효가 일부 인정되어 2013년 '원고 일부승소' 판결함.

- 이어진 대법원 3심(원고 44명)은 환자들의 주장을 더 폭넓게 받아들여 제조사의 과실 부분을 다시 검토하라며 2017년 말 '원고 승소취지의 파기환송' 결정.

- 이 과정에서 나머지 두 피고였던 적십자사에는 직접적인 수혈로 인한 감염사례 1건에 대해서만 배상판결이, 대한민국 정부는 무죄판결이 내려지면서 사실상 이 소송은 녹십자와 환자들의 공방으로 남겨진 채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되어 있음.

- 이러한 '1차소송'의 영향을 받아 배상범위에 해당되는 혈우환자 31명이 2018년 2월 부산지법을 통해 '2, 3차소송', 2020년 10월 7명이 울산지법을 통해 '4차소송'을 제기, 공방을 이어가고 있음.

[헤모라이프 유성연 기자]

유성연 기자 tjddus@newsfinder.co.kr

<저작권자 © 헤모필리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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