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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 C형간염 소송, 신체감정 결과와 함께 급물살

기사승인 2021.11.15  18: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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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2차소송 내달 15일 판결, "신체감정 외 피해도 반영되어야"

   
 

국내 혈우병 환자들이 녹십자를 상대로 제기한 '혈우병 환자 HCV(C형간염 바이러스) 집단감염 손해배상 소송'의 진행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해 원고 피고간 합의에 응하지 않고 재판을 이어온 부산지방법원 '2, 3차소송' 환자 4명에 대해 부산지법은 11월 3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12월 15일 판결선고기일을 잡았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환자들이 입은 신체상의 손해를 산정하기 위한 지난해 신체감정(한양대병원 소화기내과)이 마무리되고 그 결과가 법원에 전달되면서 판결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판단한 결과다.

같은 시기 신체감정을 진행한 울산지법 '4차소송' 환자 7명에 대해서도 11월 25일 변론기일이 잡혔고,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18년째 이어지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1차소송' 또한 신체감정 결과가 제출되어 다음 진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환자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정률 우굉필 변호사는 "환자들의 신체감정 결과가 제출됨에 따라 법원이 조정 절차 등에 들어가기보다 판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까지도 준비서면과 참고서면을 제출하면서 환자별 특이사항을 고려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또한 전체 소송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보다 부산 울산에서의 판결이 앞서 날 수 있게 된 점도 환기했다.

한편, 현재 시점에서의 신체감정이 감염 환자들의 피해를 다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바이러스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혈액유래 혈우병 치료제로 인해 혈우병 환자들이 HCV에 집단 감염된 것은 대부분 1990년대를 전후한 것이었는데, 그 이후 오랜 기간동안 간기능 악화와 동반증상, 힘든 치료과정과 치료 부작용 등을 이미 겪었고 현재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안정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현재적 건강상태를 진단하는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는 '법원 신체감정'으로는 지금까지의 피해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07년에 신체감정을 받아 적지 않은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받았던 한 혈우병 환자는 지난해 법원 명령에 의해 사법 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두 번째 신체감정'을 받아야만 했다. 그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간염을 치료하지 않고 증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과연 있겠는가"라고 물으면서 HCV로 인해 실제 건강이 악화되었을 당시의 피해와 상황이 판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 환자는 "삶의 고비에 겪은 고통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상되지 않고 녹십자측의 과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다면 고등법원 대법원 끝까지 가면서 만약 간암으로라도 악화된다면 그때가서 신체감정을 다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적지 않은 환자들이 C형감염으로 인해 간경화, 간암 판정을 받았고 그 중 일부는 그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녹십자측은 법원에 한국혈우재단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환자들의 의료기록과 무료로 C형간염 치료를 받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거듭 제출하고 있다.

[헤모라이프 김태일 기자]

김태일 기자 saltdoll@newsfinder.co.kr

<저작권자 © 헤모필리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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