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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재단, HCV소송서 최소한의 '자존심' 지켰다

기사승인 2021.07.08  11: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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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십자의 환자 의료정보 공개요구에 "NO"

   
 

한국혈우재단(이사장 박상규)이 '혈우병환자 HCV(C형간염 바이러스) 집단감염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 지난 5월 GC녹십자의 환자 의료정보 공개 요구를 일부 거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혈우재단은 18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혈우병 환자와 녹십자 간 HCV소송에서 녹십자측 변호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차소송 원고(환자 2명)들의 혈우재단을 통한 치료비 지원 여부와 구체적인 지원 내역을 공개하라는 수차례(2019~2021)의 사실조회신청 및 회신 촉구신청에 대해 답을 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 5월 24일자 서울고등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심문서에 답을 달아 5월 28일 회신서를 보냈다.

이번 혈우재단 회신서에는 '원고들 중 일부가 재단의원에서 C형간염 치료를 받았고 치료비 지원도 받았으나 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내역은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난 2019년 원고 30명의 의무기록과 혈액검사기록 일체를 제출하라는 녹십자측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혈우재단이 환자 본인들의 동의 없이 총 1만여 장에 달하는 의무기록을 통째 제출했던 것과 사뭇 다른 대응이라 할 수 있다.

2019년 문서제출 당시 재단은 소송에서의 유불리를 떠나 혈우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재단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민감 의료정보를 아무런 협의 없이 3자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소송 참여 환자들을 비롯한 혈우사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었다. 게다가 녹십자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혈우재단이기에 이러한 비판에는 무게감이 적지 않았다.

비록 이번에도 당사자들과 정보제공에 대해 사전 협의는 없었으나 지원의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기로 한 결정에 힙입어 2019년에 입은 불명예는 다소 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 승소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에 계류중인 1차소송은 울산지법 3차소송과 함께 신체감정 일정이 확정되어 조만간 감정 후 판결을 위한 재판이 속개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헤모라이프 유성연 기자]

유성연 기자 tjddus@newsfinder.co.kr

<저작권자 © 헤모필리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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