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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실내서도 항상 마스크 착용해야…위반시 과태료 10만원

기사승인 2021.04.12  11: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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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공연-행사는 물론 실외 2m 거리두기 안될때도 마스크 써야

   
▲ (연합뉴스) 12일부터는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 운영 및 관리 소홀 책임이 있는 관계자에게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있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포함한다.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도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한다.

또 역학조사 과정이나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지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종전에는 거리두기 단계별로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 시설이 달랐다.

학원, 독서실,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실외 스포츠 경기장은 1.5단계부터 마스크를 쓰게 돼 있었으며, 집회·시위를 비롯해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확대되는 것은 2단계부터였다.

이에 앞서 이달 5일부터는 '기본방역수칙'이 시행되면서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 33개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방대본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운영자의 운영·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헤모라이프 이두리 기자] 

이두리 기자 doori@newsfiner.co.kr

<저작권자 © 헤모필리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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