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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 HCV 1차소송 파기환송심 '조정' 회부

기사승인 2020.08.25  23: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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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변론준비기일 변경, 내달 18일 조정" 빠른 행보

   
▲ 서울고등법원 민사 17부는 24일 HCV 1차소송 파기환송심(원고 9명)의 조정절차에 들어갈 것을 결정했다.

치료제로 인한 C형간염바이러스(HCV) 감염 피해를 입은 혈우병 환자들의 1차소송 파기환송심 재판이 다음 달 조정절차에 회부됐다.

HCV소송은 크게 2004년 시작된 1차소송과 2018년 추가로 들어간 2차소송으로 나눌 수 있는데, 9월 18일 예정된 조정기일은 2017년 대법원에서 승소취지로 파기환송된 1차 소송인단 30명 중, 지난달 피고측인 GC녹십자와 이른바 ‘7월 합의’에 응하지 않은 9명에 대한 첫 번째 조정과정이다.

조정이란, 판결까지 가기 전 재판부가 중재해 원고와 피고 간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 것인데, 소 취하를 동반해 판례를 남기지 않는 ‘소송 외 합의’와는 달리 법원의 공식적인 재판형식 중 하나다.

당초 9월 4일에 변론준비기일이 잡혀있었고 향후 조정 시도가 있을 것이 예상되고 있었지만, 이번 조정 회부는 담당판사가 양측 변호인단에 조정의사를 확인 후 준비기일을 건너뛰고 빠르게 잡은 것으로서, 향후 속도감 있는 소송 진행에 대한 재판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HCV소송에 앞서 2003년 시작됐던 'HIV 집단감염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2012년 초 파기환송심 조정절차에 들어가 1년 6개월 여 공방을 거듭하다 2013년 말에 가서야 타결된 바 있다.

한편, HCV 1차소송과 별개로 부산지방법원 1심에 계류되어 있던 2차소송인단 30명 중에서는 ‘7월 합의’에 26명이 서명했으며, 남은 4명이 다음 재판 속개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 혈우사회에 남은 마지막 갈등의 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HCV 소송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HCV 1차소송 파기환송심 재판 진행현황 중

[헤모라이프 김태일 기자]

김태일 기자 saltdoll@newsfinder.co.kr

<저작권자 © 헤모필리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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