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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서울·경기 '술집·뷔페·학원·방판' 고위험 시설 영업 금지

기사승인 2020.08.15  15: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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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50인·실외 100인 모임금지…스포츠 '무관중'-교회 정규예배만 허용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리기로 함에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2주간 서울·경기지역에서는 유흥주점·대형학원·뷔페식당 등 방역상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또 교회는 정규 예배만 허용되고, 프로 야구·축구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진다.

아울러 미술관과 복지관 등 공공시설은 폐쇄되고,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행사도 금지된다.

정부가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 중인 서울·경기에 대해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리기로 했다.

2단계 조치의 핵심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불요불급한 외출·모임과 다중시설 이용을 자제하라는 것이다.

현재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2개 시설·업종은 문을 닫아야 한다.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이 이에 해당한다.

결혼식장 내 뷔페도 오는 19일부터 고위험시설에 들어갈 예정인 만큼 이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정부는 PC방도 고위험시설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밖의 카페와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평소대로 운영하지만, 마스크 착용과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입장 인원도 줄여야 한다.

종교시설은 '중위험시설'이지만 서울시와 경기도가 15일부터 2주간 지역 내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림에 따라 고강도 규제를 받는다.

   
▲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필수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가능하지만, 교인 간 각종 소모임이나 식사 모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명령을 위반하면 정규집회까지 금지된다.

국공립 박물관·미술관·도서관·복지관 등 공공시설도 문을 닫는다. 민간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집단감염 위험도를 판단해 차등적으로 조치한다.

한동안 무관중으로 치러지다 최근 관중석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된 바 있있는 프로스포츠는 다시 무관중 경기로 돌아간다.

지역축제나 자격증시험, 박람회 등 실내에서 50인 이상,·실외에서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필수적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학교는 등교수업 인원을 축소해 밀집도를 낮추고 원격수업을 병행한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학교 내 밀집도를 3분의 2 이하로 유지하고 2단계에서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는 3분의 1 이하,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로 각각 유지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도 유연·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교차제 등을 활용해 근무 밀집도를 최대한 낮춰야 한다.

[헤모라이프 하석찬 기자] 

하석찬 기자 newlove8@hanmail.net

<저작권자 © 헤모필리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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