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 60명 중 48명 합의, 소취하...12명은 재판 속개
혈우병 환자들이 제기한 C형간염바이러스(HCV) 집단감염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원고들이 피고인 GC녹십자와 합의했다.
7월 31일자로 이루어진 이번 합의의 인원은 2004년 시작된 1차소송과 2018년 시작된 2차소송 원고 총 60명 중 48명으로 알려졌으며 구체적인 합의금액과 조건은 양측간 비밀 유지 조항에 포함되었다.
녹십자측은 31일 원고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정률 우굉필 변호사를 통해 합의금을 지급했고, 우 변호사는 합의한 원고에 해당하는 소일부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환자들과 녹십자측은 지난해 소송이 더 길어져 환자와 회사측이 소모적인 싸움을 잇는 것을 막자는 데에 공감하고 변호인단 간 협의를 진행했으나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아 올 초 무산되었다. 이에 녹십자측 임원과 환자측 협의위원이 3월부터 협의를 다시 시작해 간극을 좁혔고 7월 초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합의에 참여한 한 60대 감염환자는 "지금이라도 합의에 도달해서 시원섭섭하다, 합의금으로 다 보상되는 건 아니겠지만 가족들한테 의미있게 쓰고 싶다"고 밝혔고, 40대의 다른 환자는 "남은 소송인단이 내 바람을 대신해주는 것 같아 괜히 미안해지는 마음도 든다"면서 "꼭 원하는 정당한 판결을 받기를 소망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사법 사상 유례 없이 17년 간 이어진 환자와 제약사간 법정공방이 일부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 응하지 않고 재판 받기를 선택한 12명의 환자들이 남아 있어 HCV 소송에 대한 혈우사회의 관심은 이들에게 더욱 포커싱되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헤모라이프 김태일 기자]
김태일 기자 saltdoll@newsfin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