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CV 감염환자 "부도덕한 기업 약 더 쓰고싶지 않아"
▲ 치료제로 인한 C형간염바이러스 감염 환자들을 중심으로 혈우사회에 녹십자 불매운동 조짐이 보이고 있다. |
치료제로 인해 HCV(C형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우병 환자와 치료제 제조사인 GC녹십자 간 손해배상 소송이 길어지면서 환자들의 녹십자 약품 불매운동이 현실화되고 있다.
17년 동안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혈우병 환자 S씨는 최근 GC녹십자가 생산하는 '그린진F'의 사용을 중단하고 다른 제약사의 성분이 동일한 치료제로 요법을 바꿨다.
S씨는 "몇 년 전 혈우재단의원에서 사용이 간편한 다른 제제로 바꾸려다 의사와 의견이 달라 바꾸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녹십자 하는 행태가 너무하다 싶어 도저히 계속 사용할 수 없었다"고 치료제 교체 이유를 밝혔다.
2004년 시작된 HCV 손해배상 소송은 2017년 원고(환자들)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에도 녹십자측의 혈우재단 의무기록 요구, 각종 사실조회 요청, 재신체감정 신청 등으로 3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으며 당사자 간 합의를 위한 논의도 이러다 할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S씨는 "녹십자는 합의라는 희망고문을 길게 끌면서 오히려 초기에 비해서도 점점 더 나쁜 합의조건을 제시해 환자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말했고, "나 하나로 불매운동이 되지는 않더라도 부도덕한 기업의 약으로 치료를 계속하고 싶지는 않다"고 전했다.
녹십자는 대한민국 혈우병 시장에 그린모노, 그린진F, 훽나인 등의 자사 치료제를 공급하고 있으며, 일본 다케다제약이 생산하는 애드베이트, 애디노베이트, 릭수비스, 훼이바에 대한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어 국내 시장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녹십자는 해외시장을 겨냥해 '비응고인자 혈우병치료제'에 대해서도 임상시험을 시작한 바 있어 확장성을 더욱 점칠 수 있다.
하지만 혈액제제 분야를 제외하면 이 약품들에 대한 대체제와 더욱 개선된 치료제들이 국내에 이미 처방되고 있다는 점은 환자들의 불매운동이 '무리수'로 인식되지 않게 해주는 것도 사실이다.
5월 8일 서울고등법원 변론준비기일 이후 조직적인 녹십자제품 불매운동을 계획하고 있는 HCV 소송인단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헤모라이프 김태일 기자]
김태일 기자 saltdoll@newsfin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