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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V소송, '2차협의' 개시

기사승인 2020.03.30  19: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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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결렬 이후 환자 당사자 협의위원으로 참여

   
▲ (자료사진 : freepik)

혈우병 환자들의 HCV(C형간염바이러스) 집단감염 소송에서 환자들과 녹십자 간 '협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졌던 양측 간 '1차협의' 과정 중 녹십자측이 '재신체감정'을 요구하며 법원에 입증촉구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1월 말 협의가 결렬된 이후, 다시 한 번 협의를 이어가자는 녹십자의 제안을 소송인단이 받아들여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환자 당사자 중 일부가 직접 협의위원으로서 변호사와 함께 협의에 참여하는 구조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HCV 감염 당사자와 사망 환자의 가족으로 구성된 5인의 협의위원은 지난 26일 녹십자측 대표단과 '2차협의' 첫번째 미팅을 가졌다. 이 미팅을 통해 협의의 기본적 방향과 기한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위원측은 다음 미팅 일정에 대해 서로간의 구체적인 요구와 배상근거를 자료로 주고받은 후 4월 둘째주에 이어갈 것이라 밝혔다.

한편, 17년째 지속되고 있는 본 HCV소송에 있어 원고 승소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후 3년째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는 오는 4월 3일 두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예정하고 있다.

[헤모라이프 유성연 기자]

유성연 기자 tjddus@newsfinder.co.kr

<저작권자 © 헤모필리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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