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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청년 대상 '청년저축계좌' 4월 7일부터 모집

기사승인 2020.03.30  15: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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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1천440만원 목돈 수령

보건복지부는 당초 4월 1일부터 예정됐던 청년저축계좌 신청을 7일부터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신청·접수 시기가 일주일 늦춰졌다.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만 15∼39세)이 매달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3년 뒤에는 1천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하는 지원사업이다.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대상 청년이나 대리인(배우자,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등 친척, 그 밖의 법정 대리인)은 4월 7∼24일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청년저축계좌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소득재산 조사(4월 7∼5월 29일)를 통해 가입 대상자를 선정(6월 18일)한다.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헤모라이프 이두리 기자] 

이두리 기자 doori@newsfiner.co.kr

<저작권자 © 헤모필리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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