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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요건 개정' 혈우가족들에겐 어떤 영향?

기사승인 2020.02.29  22: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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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 범위, 구비서류 명문화...세심한 준비 필요

   
▲ 2월 말부터 대리처방 요건과 위반 시 처벌이 강화되었다.

2월 28일부터 의약품의 대리처방 허용기준이 강화되면서 혈우병 환자들의 치료제 처방 환경에도 다소 변화가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라는 공지를 통해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와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한정했다.

기존까지 의료법에 의거해 원칙적으로 대리처방이 허용되지 않으면서도 복지부 고시에서는 일부 경우에 대리처방을 허용하고 있던 상황을 반영해 의료법 17조를 개정하면서 생긴 변화이다. 이전까지는 환자의 '보호자'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허용되던 요건을 위와 같이 명시적으로 못박고 그에 대한 구비서류를 구체화했으며 이를 어긴 의료진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대리처방을 수령한 사람에게까지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의하면,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는, □ 환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 □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 미성년자) □ 환자의 주 보호자(시설직원,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친척, 이웃, 지인 등으로서 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고, 평소 진료 시에도 동행하여 주치의가 대리 상담하여 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로 규정되었다.

대리처방을 위해 갖추어야 할 서류는 □ 환자와 보호자 등의 신분증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시설종사자 : 재직증명서) □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복지부 홈페이지 혹은 의료기관 비치)이다. 모두 구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대리처방을 할 경우, 의료진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의 벌금이, 수령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기존 '의료진 영업정지' 조항은 없어졌다.

또한 모든 요건을 갖추어 보호자가 대리처방을 요구하더라도 의사가 환자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대리처방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석을 달아 의료진의 의학적 재량을 보장했다.

단순 응고인자제제 처방을 위해 주기적 내원을 해야만 하는 혈우병 환자가족들도 이번 대리처방 요건 개정에 대해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헤모라이프 김태일 기자]

김태일 기자 saltdoll@newsfinder.co.kr

<저작권자 © 헤모필리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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