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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 "C형간염 환자들 신체감정 다시 받아라"

기사승인 2020.02.15  14: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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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CV소송 법원에 입증촉구신청서 제출...환자들 협회차원 대응 예고

   
▲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로비의 안내데스크와 비상벨. 김앤장은 18년째 녹십자의 HCV소송 변호를 수임하고 있다.

혈우병 환자들과의 HCV(C형간염바이러스) 집단감염 손해배상 소송을 17년째 이어가고 있는 GC녹십자는 최근 2007년 신체감정을 받았던 원고들이 다시 신체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녹십자측 변호를 맡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1월 29일 서울고등법원(대법 파기환송) 민사 17부에 '2019년 신체감정을 받은 원고 4명을 제외한 나머지 25명(2007년 기 신체감정 완료)과 아직 감정을 받지 않은 1명 대해 신체감정촉탁신청을 하도록 촉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입증촉구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유로는 '당심에서 원고들의 정확한 손해액을 심리,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원고들 전체에 대한 신체감정이 다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명시했다. 지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서 감염환자들의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 소극적 손해(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익), 위자료를 구분해 산정하라고 판시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신체감정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 혈우환자 소송인단들은 '녹십자 HCV 집단감염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을 구성해 대응에 힘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감염환자 측은 이에 반대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원고들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정률 우굉필 변호사는 "이미 법원이 지정한 전문 감정의사로부터 신체감정을 받은 환자들이 피고의 요구에 따라 다시 진찰대에 서는 일은 있을 수 없고, 그러한 전례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넣겠다고 전했다. 

환자들도 '2019년 다른 병원에서 재개된 신체감정에서 일부 환자에 대한 감정결과가 녹십자에 유리한 쪽으로 나오자 10년 전의 결과도 부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대법원 파기환송의 핵심은 신체감정 결과가 위자료로 포괄되도록 하지 말고 감정결과에 따른 정확한 손해액을 구분해 산정하라는 취지였다는 것. 환자들 중에는 2019년 한양대병원 신체감정의 객관성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오늘 개최되는 혈우병 환자협회 한국코헴회의 정기대의원총회에는 'HCV 소송에 관한 서명운동' 안건이 상정되었다. GC녹십자의 '재신체감정 요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감염 환자들과 환자단체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헤모라이프 김태일 기자]

김태일 기자 saltdoll@newsfinder.co.kr

<저작권자 © 헤모필리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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