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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40% 월 최대 30만원 기초연금 23일 첫 지급

기사승인 2020.01.22  16: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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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하위 40~70%에는 전년 물가 인상 반영 월 최대 25만4760원 지급

   
 

이달 23일 65세 이상 소득하위 노인 40%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첫 기초연금을 23일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에는 설 연휴 기간(1월 24∼27)을 고려해 지급 시기를 앞당겼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돼 그간 소득 하위 20∼40%에 속했던 162만5천명의 월 연금액이 25만원(기준급여액)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 기초연금 수령자는 총 325만명으로 늘어난다.

소득 하위 40%를 초과하는 그 외 244만명의 노인은 월 최대 25만4천760원을 받는다. 1월부터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작년 25만3천750원보다 1천10원 인상됐다.

정부는 2021년부터는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월 30만원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된 소득 하위 20∼40% 노인의 일부는 월 30만원 전액을 받지 못한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부부 감액),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소득 하위 40%에 포함되는 저소득 노인이더라도 이른바 '소득 역전방지' 감액 장치로 최대 5만원 정도가 깎인다. 소득 역전방지 감액 제도는 기초연금을 월 30만원 받는 사람이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됐다.

이런 장치로 소득 하위 40%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근접하면 최대 5만원 정도의 기초연금액이 감액돼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월 25만4천760원만 받는다.

정부는 노후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자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소득인정액은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노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다.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매년 1월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소득 하위 70%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148만원, 노인 부부가구 236만8천원이다. 이 가운데 월 최대 30만원을 받는 소득 하위 40%의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38만원, 노인 부부가구 60만8천원이다.

[헤모라이프 구혜선 기자] 

구혜선 기자 hemo@hemophilia.co.kr

<저작권자 © 헤모필리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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