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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건보료 3.2%, 장기요양보험료 21% 인상

기사승인 2020.01.18  10: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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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평균 건보료 3천653원, 장기요양보험료 2천204원 더 낸다

   
 

이달부터 건강보험료율이 3.2% 오르고, 장기요양보험료율도 10.2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인상된 보험료율은 12월까지 적용된다.

2019년 3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1월부터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월평균 건보료는 11만2천365원에서 11만6천18원으로 3천653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천67원에서 8만9천867원으로 2천800원 각각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전체 보험료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같은 금액을 회사가 낸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

복지부는 앞으로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장기요양보험요율도 2019년 8.51%에서 10.25%로 1.74% 포인트 올랐다.

가구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1만1천273원으로 2019년 9천69원보다 2천204원 증가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 하위 1∼5분위 가구는 488원∼1천341원, 상위 6∼10분위 가구는 1천716원∼6천955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매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2008년 7월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에서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국민에게 목욕·간호 등 요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헤모라이프 구혜선 기자] 

구혜선 기자 hemo@hemophilia.co.kr

<저작권자 © 헤모필리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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