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우병치료제 처방의원도 발벗고 나서 등록현황 점검
▲ 혈우환자 대부분의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오는 31일 만료됨에 따라 병의원을 통한 재등록이 완료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5년 내에 최초등록한 환자는 예외) |
서울에 사는 혈우병 환자 A씨는 12월, 김효철내과의원과 연세재활의학과의원 두 군데의 의원에서 전화를 받았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산정특례' 재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을 완료하라는 당부전화였다.
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 희귀, 중증난치질환 등에 대해 보험급여 본인부담율을 낮추는(혈우병은 본인부담 10%) 산정특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5년으로 정해진 이 제도의 적용기간이 2019년 말로 일괄 종료되므로 12월 31일 전에 병의원을 통해 재신청을 해야만 한다.
산정특례 등록은 희귀질환의료비지원사업(보건소 등록 / 소득 재산기준 만족하면 본인부담 0%)의 전제조건이어서 재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새해에 혈우병치료제를 처방받을 때에 환자가 막대한 약제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 혈우병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들이 미리 등록된 환자들의 재신청 현황을 점검해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산정특례 등록은 의사의 확진과 함께 환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환자 본인이 내원해야 하며 건강보험공단으로의 제출은 해단 병의원이 대행한다.
지난 9월 공단의 안내문을 받고도 재등록 신청을 깜빡하고 있던 A씨는 12월 마지막 주에 한 의원을 방문해 산정특례 등록을 하고 치료제도 처방받을 계획을 세웠다. A씨는 현재 의원급으로는 연세재활의학과의원(구로구), 혈우재단의원(서초구), 김효철김소연내과의원(송파구)에서 진료를 보며 혈우병치료제를 처방받고 있다.
[헤모라이프 유성연 기자]
유성연 기자 tjddus@newsfin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