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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141회 투약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환자·병원 적발

기사승인 2019.12.12  15: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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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의원 19곳·동물병원 4곳·불법 투약 의심 환자 22명

   
 

1년간 프로포폴을 총 141회 투여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환자와 병원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찰·경찰·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마약류 과다 사용이 의심되는 병·의원과 동물병원 50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병·의원 19곳 및 동물병원 4곳과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 프로포폴 과다 투약(병·의원 13곳, 20명) ▲ 사망자 명의도용 처방(병·의원 2곳, 환자 2명) ▲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병·의원 5곳, 동물병원 1) ▲ 재고량 차이(병·의원 3곳, 동물병원 2곳) ▲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병·의원 3, 동물병원 3곳) ▲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병·의원 2곳, 동물병원 2곳) 등이다.

구체적으로 환자들은 1년간 25개 병·의원에서 141회 프로포폴을 맞거나 사망신고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7회에 걸쳐 504정의 수면진정제를 처방받는 등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에서는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동물병원에서는 실제보다 더 많은 프로포폴을 사용했다고 보고한 뒤 남은 양을 별도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과다 투약이 의심되는 병·의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21곳과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에 대해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재고량 차이 등 행정처분 대상인 병·의원 12곳 및 동물병원 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수사·단속에 관여하는 6개 기관(식약처·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불법 유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헤모라이프 이두리 기자] 

이두리 기자 doori@newsfiner.co.kr

<저작권자 © 헤모필리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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